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54
판결선고
2023.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2022. 8. 8.경 사실은 위 회사의 근로자 D이 2022. 6.경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2. 8. 17. 고용유지지원금 2,1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에 관하여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 원금 합계 12,805,76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출장복명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가징수금을 포함한 38,417,280원을 납부하여 부정수급액이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강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