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897
판결선고
2024. 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5~7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그 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 D을 대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채용일 기준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 아닌 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부터 2021. 2. 15.까지 현장실습생, 인턴사원 등으로 계속 근로하고 있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D을 대상으로 2021. 2.16. 자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일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사업주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고 2021. 9. 29.에 2021. 2. 16.부터 2021. 8.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4,461,1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조사의뢰(자전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D),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D), 인턴사원 근로계약서(D)
(피고인은 D이 2021. 2. 16. 기준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를 대상으로 받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거짓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위 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2020. 12. 1.부터 2021. 12. 31.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업이 위 기간 동안 청년을 신규로 채용해야 위 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점, ② D은 2020. 11. 16.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의 현장실습생으로, 2021. 1. 1.부터 2021. 2. 15.까지는 인턴사원으로 각 월급 180만 원을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2021. 2. 16. 정규직으로 채용된 점, ③ 그럼에도 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주 확인서에는 D이 2021. 2. 16. 채용되었고 그날 기준으로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자가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그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D이 신규로 채용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 분명한 점, ④ 위 사업주 확인서에 회사 대표 E이 직인을 날인한 것 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E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피고인은 내부 경영을 맡고 E은 외부 영업을 맡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검토했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고 위 장려금과 유사한 지원금을 실제로 신청하여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짓된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D을 실제로 채용한 시점과 위 장려금의 기준 시점에 큰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은 받은 위 장려금과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13,383,330원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강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