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고합31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4. 1.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B가 C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D' 방송 제작을 위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2020. 5. 11.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B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금융센터에서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직원에게 '㈜B가 C와 체결한 2020. 4. 3.자 방송 제작 계약에 따른 제작비를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것이다. 사실상 제작비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보증특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제작비를 지급받아 대출금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여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B 명의로 대출을 받은 10억 원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9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