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통일부 산하의 기관이다.
위반자는 2021. 1. 7. 이 사건 재단의 ○○으로 임명(임기: 2024. 1. 6.까지)된 사람이다.
(중략)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76조의2에 따라 위반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위반자는 2023. 2. 20. 이의신청을 하였다.
2021. 6. 28.부터 2022. 1. 17.까지 피해 근로자가 ○○팀장(대행)인 시점에 ○○에 대한 불합리한 보고·결재 과정을 강요한 점
2021. 8. 10.부터 2021. 8. 20.까지 통일부 선·후배를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보고·결재를 강요한 점
담당 업무에서의 배제 등
이 사건 재단 이사회는 위반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였고, 2023. 4. 10. 통일부장관은 위반자를 상임이사·이사에서 해임하였다(이 사건 재단 정관 제10조 제1항 제4호,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것이다).
위반자는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516 사건에서 2024. 4. 30.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불합리한 보고·결재 강요, 담당 업무 배제, 신체·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이 선고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251 사건에서 202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위적인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취소소송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반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