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나400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사업목적 : 일반음식점업 등)는 D라는 상호로 서울 마포구 E에 지점을 개설(법인등기부에 2019. 8. 29. 지점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었다)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D 합정점의 직원채용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직원으로 채용된 후 본사가 위치한 인천점에서 사내이사 F로부터 면담 및 실무수습교육 등을 받은 후 각 2019. 9. 20.부터 2020. 8. 31.(영업중단일)까지 D 합정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당시 미청산 임금은 원고 A이 714만 원(2020년 6월~8월분), 원고 B가 270만 원(2020년 8월분)에 달하였다.

다.

피고는 G의 요청에 따라 G에게 'D 합정점(대표자 F)'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고, G는 'D 합정점의 실경영자로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1. 3.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약8389).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1~6, 갑 11, 갑 16~17, 갑 20 을 1~2의 각 전부 내지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G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원고는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2)

검토

위 인정사실, 갑 2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본점)와 D 합정점(지점)의 관계, ② D 합정점의 채용공고 등 채용경위, ③ D합정점에 근무하기 직전의 교육주체 및 내용{본점이 위치한 인천점에서 F(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및 D 합정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부터 실무수습교육 등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④ 원고들이 D 합정점에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 G가 원고들에게 대표자가 F로 되어 있는 D 합정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원고들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였고, D 합정점 명의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계좌이체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영업신고증<2>의 기재내역(법인명 : 피고, 대표자 F, 영업소 명칭 : D 합정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고의 지점에서 근무한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설령 피고를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제출한 G의 진술서(원고들에게 명의대여사실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까지 포함하여 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민성(재판장) 차은경 김진철

각주1) 항소취지에 누락된 부분(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D 합정점에 게시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