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나40530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3층 D, E호에서 ‘F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2017. 11. 23.부터 2020. 4. 13.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미술 강사로 일하였다.

나.

용역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3.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미술 강사로 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결근 및 해지 통보

피고는 2020. 3. 14.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2020. 3. 17. 원고에게 일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2020. 4. 13.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일하였다.

라.

피고의 형사 고소 및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

1)

피고는 2021. 2. 25. 이 사건 학원의 다른 미술 강사들과 함께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20. 2.분 임금 655,846원, 2020. 3.분 임금 553,849원, 퇴직금 2,805,48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2,000,000원의 2022. 4. 28.자 약식명령(이하 ‘위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2022. 6. 3. 송달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약1096), 위 약식명령은 원고가 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2022. 6. 10. 확정되었다.

마.

강사로 일하면서 받은 대금 및 휴직기간

1)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미술 강사로 일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은 다음과 같다.

<2>

2)

한편 피고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2. 25.부터 2020. 3. 7.까지 12일간 무급 휴직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