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임원으로 위촉하고,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직능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1. 3. 31.까지 피고 전무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2021. 5. 2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인 2022. 5. 16. 서울회생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25호)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신고기간은 2022. 5. 31.부터 2022. 6. 27.까지, 조사기간은 2022. 7. 11.까지로 정해졌다. 원고가 2022. 9. 20.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776,946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 관리인은 이를 부인하였고, 법원은 2022. 9. 29. 특별조사기일을 진행하고 같은 날 피고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22. 10. 13.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31,776,946원임의 확정'을 구하는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서울회생법원2022회확36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1. 9.'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32402호로 계속 중이므로 위 소송에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가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않고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2022. 11. 30.경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관리인이 피고를 수계하였고, 2022. 12. 29.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자 피고의 신청으로 피고가 피고 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채권이 아니라 위임계약상의 보수채권으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회생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무로 입사하였으나 그 지위,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에게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의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제172조 제1항), 위 소송수계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72조 제2항, 제170조 제2항). 위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 주장의 임금 등 채권이 회생채권이었는지 등이 결정되므로 원고가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관련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4, 을 제9, 10, 12, 18, 20 내지 24, 27, 28, 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피고의 임원으로 보인다.
피고는 설립 후 1994. 5. 7.경부터 메리야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 주식이 1997. 11. 3.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았고, 2018. 12.말 기준 자산 총계는 약 1,028억 원, 2018년 매출액은 약 1,283억 원<1>이다.
2018. 10.경 피고의 당시 경영진과 최대주주이던 G투자조합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다가 2019. 3.경 양측이 합의하면서 최대주주 측의 인사이던 D이 2019. 3. 27.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9. 5. 2. 피고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2019. 5. 2.부터 2021. 5. 1.까지, 연간보수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 외에 중도해지(제5항), 경업금지(제6항)<2>,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피고의 복무규정 제9조는 [겸직금지]라는 제목으로 '사원은 회사의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D은 2019. 5.경 총괄사장 직속으로 E그룹을 신설하였는데(기안문에는 총괄사장 직속이나, 조직도에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되어 있다), 원고도 위 E그룹의 구성원으로 발령받아 의사결정 지원 및 보좌하는 보직을 받았고, 2019. 8.경부터 2020. 9.경까지 법률자문, 형사소송, 민사소송 비용지급 등과 관련된 5건, 추석 명절 거래처 선물용 백화점 상품권 구매 1건, 외부 물품 후원 1건 총 7건의 기안문을 작성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시위 현장 모습을 촬영하는 등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20. 3. 6. D에게 8억 원을 변제기 2020. 3. 31.,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최고액 10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20. 4. 10. 이사회를 개최하고 비상경영계획(안)을 의결하였는데는데, 위 계획안에는 등기임원인 대표이사, 사내이사들의 연봉을 50% 삭감하고, 비등기임원인 F 부사장, A 전무, H 상무, I 이사의 연봉도 50% 삭감하며, 등기임원인 사외 이사와 감사의 연봉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위 비상경영계획(안)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2020. 4. 10. 피고와 연간보수를 65,240,000원으로 정한 임원위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수 삭감에 관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재직기간 중 1개월에 18일에서 20일 내외로 출근하였는데 출근시간에 관하여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19년 6월은 18일의 출근일 중 10일, 7월은 19일의 출근일 중 4일, 8월은 18일의 출근일 중 9일, 9월은 16일의 출근일 중 8일을 오후에 출근하였다). 원고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주 문을 열어 두어 지문 인식 후 출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다투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 감염자는 2020. 1.경에 최초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에게는 피고의 법인카드가 제공되어 원고가 위 카드로 차량유류비, 접대비 등을 지출하였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제5조)하고 있는데, 임원퇴직금규정에는 임원퇴직금 산출방법으로, '임원은 퇴직 당시 통상 월 보수액을 기준하여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율(전무이사 재직 매1년 : 2.5)에 의거 계산한다(제5조)'고 정해져 있다. 원고 퇴직 후 피고의 직원은 2021. 4. 30.경 원고의 퇴직금을 기본지급율 1배에 임원지급율 1.5배를 추가하여 2.5배로 계산한 27,457,649원으로 계산한 기안문을 작성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스스로 임원으로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2021. 3.분 급여 및 위 임원퇴직금 산출방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 자금관리 담당 직원은 E그룹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프로세스는 기존의 현업부서의 자금집행 프로세스와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와 함께 피고의 E그룹 구성원으로서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F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F이 피고의 임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F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밥원 2022가단267856).
원고는 F이 피고의 등기임원에 해당하므로 미등기 임원인 원고와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이사회에서 비상경영계획안을 의결할 당시인 2020. 4. 10.에는 F도 임원으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았었는데 2021. 4. 22.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따라 임원으로 등재되었다가 2021. 5. 24. 해임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임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사실 또는 사정에 나타난, D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원고가 피고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E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한 점, 원고가 출·퇴근이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D에게 거액을 대여하고 피고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도 한 점, 피고의 이사회가 비상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등기 임원들과 같은 비율로 미등기 임원인 원고와 F의 보수를 50% 삭감하였던 점, 원고 스스로나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를 피고의 임원으로 인식하고 있어 원고에게는 직원 복무규정이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자성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법률자문, 송무, 노동조합 등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한 피고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의 임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공익채권이 아니고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조사기간의 말일인 2022. 7. 11.부터 1개월 이내에, 늦어도 특별조사기일인 2022. 9. 29.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 임금 등 채권이 회생채권임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였어야 한다<3>.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 조사기간의 말일인 2022. 7. 11.부터 1개월이 넘은 2022. 9. 20.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피고 관리인이 부인하였음에도 특별조사기일인 2022. 9. 29.부터 1개월 지난 2022. 11. 30.에야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회생채권임에도 피고의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권되었고,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종료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임민성 차은경
각주1) 을 제22호증 16면, 19면
각주2)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고 이 때 피고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는 중도해지를 이유로 어떠한 추가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제5항),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및 계약이 종료된 이후 12개월간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사업에 전직(창업을 포함한다), 동업, 주주, 투자, 고문 및 이와 유사한 참여나 지원 등 어떠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6항).
각주3) 1개월의 신청기간은 특별조사기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원고가 이의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2008. 2. 15. 선고 2006다9545 판결 등 참조), 제170조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계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6505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