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총괄 운영하며 사장이라 불리는 C의 제의로 2020. 4. 12.부터 2021. 7. 29.까지 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해당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38,922,030원 및 퇴직금 3,728,120원 중 7,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
원고가 C 개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는 몰라도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
판 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3, 8, 10 내지 17,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0. 6. 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들로부터 캠핑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C과 근로계약서(갑 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20. 6. 5.부터 피고 회사의 사업장인 K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고 한다)에서 주 5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서 조경 및 환경관리 업무를 하고, 급여로 월 2,500,000원, 상여금으로 연 5,000,000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원고는 2020. 4.경부터 이 사건 캠핑장 공사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위 공사의 수급인과 연락을 하기도하였다.
원고는 K글램핑의 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캠핑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진행상황 등을 사진으로 찍거나 C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캠핑장 공사가 완료된 2021. 6.경부터는 고객이 이 사건 캠핑장을 방문하면 숯불을 피워주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갑 6호증, 을 1 내지 3,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과의 개인적 관계에 따라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일부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은 원고 및 C이 주장하는 근로조건과 다르다.<1>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간(2020. 4. 12.부터 2021. 7. 29.까지)과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2020. 6. 2.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2021. 5. 21.부터 2021. 7. 10.까지), 사원명부에 기재된 재직기간(2021. 6. 1.부터 2021. 7. 19.까지)이 모
두 다르고, 원고가 주장하는 월 급여(2,500,000원)와 피고 회사의 급여대장에 기재된월 급여(3,000,000원)가 다르다.
원고가 이 사건 캠핑장 공사 현장에서 여러 차례 토목 및 조경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C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 하에 정해진 근무일과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캠핑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제1심에서 이루어진 C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2>, 그 주장에 부합하는 교통카드 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거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C, L, M, J 등은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 H과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거나 현재도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이 2022. 9.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어느 정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H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을 행사하게 된 이후 임금등 체불을 주장하는 원고와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피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적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C과 H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고 자신이 퇴사한 지 1년 이상 지난 2022. 9.경에서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
였는데, '체불 임금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이 종결되었다.
원고는 2020. 4. 이전에 C에게 수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일부 도움을 준 사실만을 들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이석재 장성학
각주1) C은 2022. 10.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근로요일과 근로시간은 2020. 4. 12. 일하기 전에 상식적인 선에서 정하였다가 2020. 6.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요일, 근로시간, 월 보수, 월 보수 산정기간, 보수 정기지급일, 지급방법에 관하여 명확히 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을 5호증의 117면), 제1심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는 인터넷 검색을 하여 찾은 샘플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고,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은 임의로 기재한 것이지 원고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2) C 증인신문조서 제13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