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3노10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 및 부정수급 하는 행위는 국가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고, 부정수급 한 지원금의 규모도 합계 1억 6,0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부정수급액 중 3,900만 원, 이 법원에서 1억 2,910만 원 합계 1억 6,810만 원을 반환하여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에 부과된 벌금 1,000만 원 또한 모두 납부하였다). 회사의 경영상황 등이 악화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편취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