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 및 부정수급 하는 행위는 국가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고, 부정수급 한 지원금의 규모도 합계 1억 6,0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부정수급액 중 3,900만 원, 이 법원에서 1억 2,910만 원 합계 1억 6,810만 원을 반환하여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에 부과된 벌금 1,000만 원 또한 모두 납부하였다). 회사의 경영상황 등이 악화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편취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