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노129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20. 11.분 최저임금 미달액 관련

원심은, 근로자가 만근하지 않은 달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 방식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위 '실제 근무일수'에는 주휴일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한 뒤, 근로자 D(이하 '근로자'라고만 한다)의 2020. 11. 실제 근무일수가 주휴일 2일을 포함하여 18일이므로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그 미달액이 0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계산한 다음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203시간을 만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20. 11. 임금을 시간급 5,569원만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최저임금 차액분 613,1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2020. 11.분 최저임금 미달액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2020. 12.분 및 2021. 1.분 최저임금 미달액 관련

원심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20. 12.분 및 2021. 1.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2020. 12.분 최저임금 미달액이 33,827원, 2021. 1.분 최저임금 미달액이 708,550원이라고 인정하고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계산방법은 잘못된 것으로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20. 12. 임금을 시간급 4,544원만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함과 아울러 그 최저임금 차액분 821,3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1. 1. 임금을 시간급 4,257원만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함과 아울러 그 최저임금 차액분 1,770,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범행의 고의가 충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도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도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을, 2021년도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1. 2. 8.까지 택시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에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2020. 11. 임금은 시간급 5,569원<3>을, 2020. 12. 임금은 시간급 4,544원<4>을, 2021. 1. 임금은 시간급 4,257원<5>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1. 2. 8.까지 택시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3,204,679원(2020. 11. 임금 잔액 613,173원<6>, 2020. 12. 임금 잔액 821,336원<7>, 2021. 1. 임금 1,770,160원<8>)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우선 2020. 11.분부터 2021. 1.분 사이에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20. 11.분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이 없고, 2020. 12.분의 경우 그 미달액이 33,827원, 2021. 1.분의 경우 그 미달액이 708,55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가)

근로자가 만근하지 않은 달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 방식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위 '실제 근무일수'에는 주휴일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 회사의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2020. 11.은 16일, 2020. 12.은 15일, 2021. 1.은 14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검사는 위 기간 동안 모두 실제로 26일씩을 근무하여 만근하였음을 전제로 시간급 임금을 환산하여 비교대상임금의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 및 그 차액을 계산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편의상 2020. 11.분만 보기로 한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위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실근무를 하였다거나 26일 만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운전자별 월계에 따르면, 근로자는 2020. 11.에는 3, 5, 6, 7, 11, 13, 15, 17, 19, 20, 21, 22, 24, 26, 28, 30일에 각 운행하여 16일 실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종합운행내역, 영업내역분석, 운행 그래프 분석에 나타난 운행 택시 입고 및 출고시각, 총주행거리 및 영업거리, 영업시간 및 공차시간, 출고 시간부터 첫 영업시간까지의 간격(약 21시간, 16시간, 14시간, 18시간, 26시간, 13시간, 14시간의 간격이 있어 전혀 운행하지 않은 날이나 장시간 정차한 날도 있다), 1회 공차지속 시간(66.01km, 98.04km, 91.96km, 210.98km, 76.4km, 125.77km 등을 공차로 지속하여 운행한 것은 영업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16일을 넘어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발견된다.

③

근로자는 원심 법정에서 실제로는 26일 만근을 하였으나 '1인 1차제'로 근무한 관계로 피고인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1일 2교대' 환산하여 실근무일수를 줄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맞지 않는다.

④

근로감독관 E은 원심 법정에서 '급여명세서 기재 근무일수는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실입금 운송수입금에 기타경비를 더한 금액을 1일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급여명세서 기재 기준금은 급여명세서 기재 근무일수에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그 근무일수가 먼저 정해져야 산정되는 것이므로, 위 진술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 회사는, 실제 카드결제 금액이 2020. 11. 13. 123,200원, 2020. 11. 14. 178,600원임에도 운전자별월계에 이를 합산하여 2020. 11. 13. 카드입금액을 301,800원으로 정리하였으나, 위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운행 택시를 2020. 11. 12. 14:47 출고하여 2020. 11. 14. 02:46 입고하고, 2020. 11. 14. 02:54 출고하여 2020. 11. 15.03:47 입고하였는데, 2020. 11. 12. 14:47 출고하여 2020. 11. 14. 02:46 입고하는 동안 각 125.77km 및 76.51km를 지속하여 공차로 운행하고 출고 후 약 26시간 후에야 영업을 위하여 운행하였다.

⑥

피고인 회사는, 2020. 11. 17. 운전자별월계 카드입금액을 2020. 11. 16.~2020. 11. 18.의 실제 카드결제 금액을 합산하고, 2020. 11. 24. 운전자별월계 카드입금액을 2020. 11. 23.~2020. 11. 25.의 실제 카드결제 금액을 합산하고, 2020. 11. 30. 운전자별월계 카드입금액을 2020. 11. 29.~2020. 11. 30.의 실제 카드결제 금액을 합산하여 정리하였으나, 합산된 금액은 1일 14,700원에서 56,300원에 불과하고 운행기록상 2020. 11. 16. 04:26 출고하여 2020. 11. 18. 입고하는 동안 16일과 18일에는 영업을 위하여 운행한 시간이나 거리가 없으며, 피고인 회사에서는 운행 날짜별 카드매출을 근거로 근무일수를 적용할 경우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정상적인 근무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를 위하여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줄여줄 목적으로 근무일수를 위와 같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를 위 급여명세서에 따라 2020. 11.은 16일(주휴일 포함시 18일), 2020. 12.은 15일(주휴일 포함시 17일), 2021. 1.은 14일(주휴일 포함시 16일)로 보고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2021. 11.분은 그 미달액이 0원<9>이고, 2020. 12.분은 그 미달액이 33,827원<10>, 2021. 1.분은 그 미달액이 708,550원<11>에 불과하다.

(2)

원심은 나아가, 위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이 2020. 12.분의 경우 33,827원, 2021. 1.분의 경우 708,550원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근로자와 피고인 사이에 급여명세서의 근무일수, 기준 운송수입금 공제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피고인회사는 근로자가 월 26일 만근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급여를 계산한 후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다음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였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일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저임금을 산정한 결과 2020. 11.의 미달액은 없고 2020. 12.의 미달액도 소액으로 산정된 점, ③ 2021. 1.의 최저임금 미달액이 708,550원으로 산정되나 그에 관하여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전의 급여와 공제 후의 급여 중 어느 것을 토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742,377원(33,827원 + 708,550원) 부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2021. 11.분은 0원, 2020. 12.분은 33,827원, 2021. 1.분은 708,55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2020. 12.분 및 2021. 1.분 관련 위 742,377원(33,827원 + 708,550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0. 8. 27.경 최저임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에서 또다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혐의없음' 처분 사건은 이 사건과 전혀 다른 쟁점(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여부)이 문제된 사건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들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환(재판장) 이주현 이현우

각주1) 피고인 회사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203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각주2) 검사가 이 부분 항소이유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공소사실상 2020. 12.분 최저임금 차액분이 821,336원,2021. 1.분 최저임금 차액분이 1,770,160원이므로, 논리구조상 이러한 주장도 항소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각주3) 5,569원 = 1,130,597원(피고인 회사가 2020. 11.분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 203시간

각주4) 4,544원 = 922,434원(피고인 회사가 2020. 12.분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 203시간

각주5) 4,257원 = 864,272원(피고인 회사가 2021. 1.분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 203시간

각주6) 613,173원 = 8,590원(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03시간 - 위 1,130,597원

각주7) 821,336원 = 8,590원(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03일 - 위 922,434원

각주8) 1,770,160원 = 8,720원(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03일

각주9) ○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8,590원

각주10) ○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8,590원

각주11) ○ 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8,720원)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913,630원 = 8,720원 × (203시간×16일÷31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