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185,31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5. 6. 10.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24. 4. 23.부터 각 2025.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서울 서대구 D, E 지상 오피스텔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건축주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현장소장의 직책을 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경위
원고는 2022. 3. 22 피고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 기간 2022. 4.부터 2023. 2.까지, 공사대금 1,33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은 합의서(이하 '2022. 3. 22.자 합의서'라 한다)를, 피고 B과 피고 C는 확약서(이하 '2022. 3. 22.자 확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2022. 3. 22.자 합의서 및 2022. 3. 22.자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2. 4. 1.경 피고 B을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피고 B에게 원고의 법인 계좌와 체크카드 및 사용인감을 일임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2022. 4.부터 2023. 3.까지 건강보험료 등이 납부되었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 및 삼자 간 합의서의 작성 경위
피고들 사이에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 B은 2023. 1.경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F과 피고 C, 피고 B이 한자리에 모여 2023. 4. 3.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C는 2023. 4. 3.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는 면허대여업체 원고에 갈음하여 대주주 F이 작성한바, 원고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합의서 내용은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함. 합의서에 기한 돈의 입금자는 원고임을 인정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23. 4. 5. 피고 C의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원고는 공짜 면허대여 및 공짜 업무 등의 대가로 7천 5백만 원을 배상한바,2023. 4. 4.부로 면허대여가 해지(소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선임한 현장소장(피고 B을 말한다) 역시 면허대여 해지(소멸)에 따라 해임되었으며, 회계 종료일에 맞추어 건설사 변경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 및 민원의 제기
이 사건 공사의 일용근로자인 G, H, I, J(이하 'G 외 3인'이라 한다)는 2024. 1.23. 원고의 대표이사 K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88,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K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628) 법원은 2025. 2. 6. '피고 B이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피고 B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L, M, N, 주식회사 O, P, Q, R, S(이하 'L 외 7인'이라 한다)은 2024. 2. 12.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총 50,791,71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15873), 2025. 4. 10.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방수 공사에 관하여 T, U, V로부터 미지급된 인건비 합계 8,260,000원, W으로부터 미지급된 안전관리비용2,65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하도급업체인 L 외 7인과 X로부터미지급된 공사대금 합계 52,856,719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그 중X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2,065,000원 이었다(이하 T, U, V, W, X를 통틀어 'T 외 4인'이라 한다)
G 외 3인은 2024. 5. 20. 원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394361), 1심 법원은 2025. 7. 23. '원고는 I에게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G에게 2,840,000원, H에게 600,000원, J에게54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중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33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3 내지 15,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하청업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5조(이하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C에 지급한 75,000,000원, L 외 7인이 소로써 청구한 금액 50,791,719원, G외 3인이 원고의 대표이사 K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한 임금 10,288,000원, T외 4인이 내용증명으로써 청구한 금액 12,975,000원(=8,260,000원+2,650,000원 +2,065,000원)을 모두 합한 금액의 배액인 298,109,438원{=(75,000,000원+50,791,719원+10,288,000원+12,975,000원)×2}과, 원고가 지출한 산재, 고용보험료 17,751,510원의 합계, 총 315,860,948원(=298,109,438원+17,751,510원)을 위약벌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공통 주장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위약벌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위약벌 조항에 '연대'라는 문구가 없는 점, 이 사건 합의서는 F, 피고C, 피고 B이 3면의 대립적 지위에서 각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각 조항에서도 각 당사자의 의무를 별도로 정한 점, 피고 C로서는 피고 B이나 그 하청업자가 F에게 어떤 청구를 하는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의 취지는 피고 C가 원고에 직접 청구한 경우에 한정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지, 피고 B의 하청업자 등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 C가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민·형사상 모든 청구를 위약벌 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로 정하고 있어서 그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넓고, 그 청구가 부당하거나 이유 없더라도 청구 자체만으로 위약벌 청구 근거가 되며, 위약벌 액수에 청구금액의 배액 외에도 F이 지급하기로 한 75,000,000원의 배액까지 기본적으로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채무이행 강제를 넘어 징벌적이라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위 위약벌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 무효에 해당한다.
고용, 산재보험료는 피고 B과 원고 사이에서 정산할 문제이므로 피고 C에 청구할 수 없다.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일방적으로 면허대여를 중단하고 피고 B을 무단으로 해고하였으며, 피고 B에게 '하도급업체들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원고가 먼저 공사비를 지급한 후 피고 C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받겠다'라고 하여 오히려 하청업자들의 소 제기를 종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의서의 이행을 방해하고 합의를 파기하였으므로, 피고 B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현실로 손해를 입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에게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불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행위를 전제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합의의 당사자인지 여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참조).
이 사건 합의서 제1조에서 '건축주 피고 C와 면허대여업체 소개자 F 및 시공자 피고 B은 각 당사자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C는, 이 사건 답변서에서 피고들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의 중재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② 원고 역시 면허대여자로서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들 사이를 중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공사도급계약서, 2022. 3. 22.자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들과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였던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공사대금 중 75,000,000원을 F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입금자는 원고였던 점, ④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날에, 피고 C는 원고에 '이 사건 합의서는 면허대여업체 원고에 갈음하여 대주주 F이 작성한바 원고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합의서내용은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⑤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법무사 Y는 피고들도 원고가 당사자로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피고들의 입장에서 원고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로서 피고들에게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참조).
이 사건 위약벌 조항에 책임의 주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 B의 하청업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피고 C와 피고 B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앞서 본 사실과 함께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소송 제기의 주체를 불문하고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법무사 Y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Y가 위약벌 의무 주체에 관하여 '연대' 또는 '합동'의 문구 삽입 의견을 제시하자 피고들이 합의서 이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분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하여 위의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이 사건 합의서는 본래 피고들의 위약벌 채무를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로 정하는 취지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최종적으로 '연대'의 문구가 기재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위약벌 책임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생략한 것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 당사자 피고들 모두에게 위약벌의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피고 B과 피고 C가 작성한 2022. 3.22.자 확약서의 제6조를 보면, '도급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도급업체(원고)와 별건으로 쌍방이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보더라도 차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C는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의 취지는 피고 C가 원고에 직접 청구한 경우에 한정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지, 피고 B의 하청업자 등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 C가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약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를 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하청업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④ 하청업자들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 B이 하청업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뿐만 아니라 건축주인 피고 C가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것이 요구되므로, 피고 C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의 해석 및 위약벌 금액의 확정
이 사건 위약벌 조항에서 '건축주, 시공자(시공자의 하청업자 포함) 그리고 시공자의 업체에서 원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시 F이 부담한 75,000,000원과 이들이 청구한 돈을 합한 금액을 위약벌로서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민·형사상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를 말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한편, '청구한 돈'의 의미를 소구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결과 원고가 패소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만약 '청구한 돈'을 소구한 금액으로 보게 된다면 하청업자 등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과다한 청구를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위약벌로써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불합리한 점, 위와 같이 보게 된다면 원고가 하청업자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과도한 청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로써 피고들로부터 배액의 위약벌을 지급받아 이익을 취하는 등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을 남용할 여지가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위약벌 조항에서 '청구한 돈'은 당초에 소구된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 즉 원고가 패소한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G 외 3인이 원고의 대표이사 K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한 임금 10,288,000원, T 외 4인이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써 청구한 12,975,000원은 재판상 청구를 통해 청구한 금액이 아니고, L 외 7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15873)은 2025. 4. 10. 소 취하로 종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모두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의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G 외 3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394361)에서, 1심 법원이 위 1.라.4)항 기재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원금 10,2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1. 22.부터 이 사건의 변론 종결 시점에 가까운 2025. 8. 20.까지의 지연손해금 5,304,659원의 합계 15,592,659원(=10,288,000원+5,304,659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위약벌 조항에 기하여 원고가 지출한 산재, 고용보험료17,751,51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의 문언으로 볼 때 위 산재, 고용보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위약벌의 금액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벌 조항에 근거한 약정금 181,185,318원{=90,592,659원(=75,000,000원+15,592,659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참조).
피고 C는,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즉, 원고는 건설업 면허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에는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공사를 둘러싼 분쟁에 휩싸이게 될 것을 우려하여 차후의 소송을 방지하는 것을 합의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위약벌을 부과하는 외에 달리소송을 방지할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위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피고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원고가 합의를 파기한 당사자이므로 피고 B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속적으로 면허대여를 할 것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 B을 무단으로 해고하였다고 하여 피고 B이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장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하청업체들의 소송 제기를 허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원고에게 현실적 손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약벌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서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74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행법규 위반으로는 부족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 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인 것은 아니므로(1988. 11. 22. 선고 88다카730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역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81,185,318원{=90,592,659원(=75,000,000원+15,592,659원)×2}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6. 10.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4. 2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