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가단2093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65,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30.부터 2024.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목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였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 D은 2023. 6. 30. 14:30경 파주시 E 소재 피고 사업장에서 작업대 위에 합판을 놓고 다음 작업을 하기 전 이를 고정시키기 위한 테이핑 작업을 하기 위해 원고를 불러 테이프 칼을 원고에게 던져주었다. 원고는 작업대에 설치된 1공장 4호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칼날 부분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핑 작업을 하다가 장갑이 감기면서 기계 안으로 좌측 손이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수부 압궤손상, 좌측 수부 제1수지 중수골, 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계약상의 의무로서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지시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신체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소에 테이핑 작업을 할 때 이 사건 기계 칼날은 정지해 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분의 2 정도는 정지하지 않고 작업해 온 사실, 이 사건 기계에는 집진커버가 설치된 외에 다른 업무를 할 때 칼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피고는 평소 작업장에서 원고에게 테이핑 작업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을 별도로 교육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평소 작업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의 칼날을 사용한 작업을 하는 외에 전후 다른 작업 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주의사항을 교육하거나,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등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기계의 칼날이 작동되고 있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작업함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52. 12. 6.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 종료일 2023. 7. 14.까지 : 100%

○

2023. 7. 15.부터 가동종료일까지 : 9%(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 제1수지 Ⅰ-4-a)

4)

계산 : 65,151,330원<1>

5)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휴업급여 11,236,160원을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25,342,400원을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휴업급여에 대응하는 기간의 일실수입은 남지 아니하고, 장해급여에 대응하는 기간의 일실수입은 38,370,155원(=290,710원 + 63,421,845원 – 25,342,400원)이 남게 되는바,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843,802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

나.

향후치료비

반흔제거성형술 등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 3,934,000원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11. 13.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로 산정하면 3,688,125원이 된다.

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17,265,963원[=(일실수입 30,843,802원 + 향후치료비 3,688,125원) × 50%]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2,265,963원(= 재산상 손해 17,265,963원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민정

각주1)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항목 계산의 편의상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3. 12. 21.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