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4가단218797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22. 6. 28. 교육 지원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D에게 매니지먼트, 교육 컨텐츠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은 원고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22. 7. 1. 피고가 원고 회사에 교육 컨텐츠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피고는 2022. 10. 25.경 원고 회사에 공황발작이 잦아져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원고 D을 통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원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합의 해지되었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2022. 11. 1.부터 2022. 11. 15.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 D을 고발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4. 2. 2.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하였고, 담당 검찰청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4. 2. 13. 같은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10395호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5. 5. 28.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25나53527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바.

피고는 H언론 I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2024. 2. 5. H언론에 'J'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보도되었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회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경업금지 조항을 누설하여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H언론 I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원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원고 회사에 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D

피고는 허위사실을 H언론 기자에 유포하였고, 위 신문사에서 피고가 누설한 허위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여 원고 D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 이에 원고 D이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약벌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2022. 11. 15.경 해지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는 존속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해지 이후에는 위 조항 역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24. 2. 5.경 보도되었으므로 위 조항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과 같은 비밀누설 금지조항은 그 성격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준수하는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약 내용을 누설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가 위 계약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H언론 I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후 작성된 이 사건 기사에 '계약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동종업계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업금지 조항을 넣었다', '반대급부도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해 해당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I 기자에게 위 사실을 누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② I 기자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계약서 내용 누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원고들의 교사를 통한 문제 공급과 관련되어 언론의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서가 노동청, 검찰청, 법원 등에도 제출되어 원고들과 피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던 점, ④ 이 사건 기사에서도 '소송장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등 출처가 피고의 인터뷰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조항과 같이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는 용역금액이나 지불조건, 교재 등 공급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될 경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원고회사가 피고에 의하여 누설된 것으로 주장하는 경업금지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부가되는 계약내용으로 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위약벌을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조건 또는 내용을 누설하였다거나 위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5항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앞서 1) 나)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I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사에 기재된 내용 전부 피고가 유포한 것이라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사에 원고 회사가 원고 D의 법인이라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 D의 배우자인 F이 원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사실이 특별히 원고 회사에 불리한 정보라거나 원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

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D이 2018. 10. 24.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 및 F이 '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의 개념이 법적 개념이므로 피고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내용이 원고 회사에 불리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기사 중 피고가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한 부분은 피고가 담당한 사무의 급박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이 원고 회사에 불리한 정보로 원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기사는 주로 원고 D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강사 'A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원고 회사는 원고 D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 D의 매출이 감소하면 원고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고 D을 비난하는 것이 곧 원고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라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 스스로 원고 D이 원고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이 사건 원고 제출 소장 제5면 기재),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가 당연히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의 매출액 증감과 같은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언론 ·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앞서 3.

가.

1)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H언론 I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제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앞서 3.

가.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기사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