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들의 보수 체계
피고 재단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9. 2. 28.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피고 재단의 이사회는 2024. 5. 22. 해산결의을 하였고, 서울특별시가 2024. 5. 23. 이를 승인하여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다.
피고 재단의 직원들은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서비스지원직, 전문서비스직, 보육직, 기능직으로 구분된다. 원고들은 전문서비스 직군에 속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피고 재단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전문서비스 직군 중에서도 다급에 해당하여, 피고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에 급식비 130,000원과 교통비 150,000원을 더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아왔다. 피고 재단 보수규정상 전문서비스직 다급의 기본급은 2022년에는 1,970,094원이었고, 2023년에는 2,051,813원이었다. 피고 재단은 원고들에게 2023년도 급여로 위 기본급에 급식비, 교통비를 더한 2,331,813원(=2,051,813원+130,000원+150,000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생활임금<1>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2022. 9. 1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수준을 시급 11,157원, 월급 2,331,813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위 고시에는 '생
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협약의 체결
피고 재단의 직원들 중 원고들이 포함된 전문서비스직과 보육직 직군의 근로자들은 W노동조합 X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 5. 9. 피고 재단에 전체 직원의 2022년 기본급을363,200원 인상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임급교섭 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 5. 10.부터 2023. 12. 21.까지 피고 재단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총 55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재단은 2023. 1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원고 A는 2024. 3. 15. '피고 재단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기본급만으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상당액이 되도록 지급하지 않고, 2023년도 기본급, 급식비, 교통비를 합산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상당액이 되도록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지급 기본급과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상당액의 차액 상당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지청은 2024. 6. 17. 진정에 대하여 피고 재단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22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이 사건 협약 제1항은 2023년 전문서비스직의 기본급에 관해 2023. 1. 1.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전문서비스직의 2023년도 기본급을 월 1,970,094원에서 2023년도 생활임금인 월 2,331,813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 재단은 원고들에게 2023년 기본급으로 매월 2,051,813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인상분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지급된 기본급과 인상된 기본급의 차액으로서 원고 A에게는 3,258,190원<2>, 원고 B에게는 1,680,000원<3>,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3,360,000원<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재단
서울특별시 2023년 생활임금 고시는 2023년 생활임금을 월 2,331,813원으로 정하면서, '생활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서비스직 다급인 원고들이 지급받고 있는 식대와 교통비 280,000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원고들의 기본급, 식대, 교통비의 합계가 월 2,331,813원이라면 위 생활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 제1항은 2023년 원고들의 기본급을 위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월 2,331,813원이 되도록 인상한다는 것이지, 식대와 교통비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급만 월 2,331,813원으로 인상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피고 재단이 2023년 지급한 기본급 월 2,051,813원에 식대와 교통비 월 280,000원을 더하면 2023년 생활임금 수준 월 2,331,813원에 이르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
판단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약 제1항은 전문서비스직의 기본급에 대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2023년도 기본급을 생활임금고시에 규정된 월 2,331,813원으로 한다는 것인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생활임금 기준인 2,331,813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재단이 협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그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재단이 이 사건 협약 제1항을 통해서 전문서비스직 근로자들의 2023년 기본급을 월 2,331,813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2023년도 기본급이 월 2,331,813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노조는 2022. 5. 9.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재단은 인상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피고 재단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에 관한 문제는 2023. 12. 1. 이루어진 제52차단체교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피고 재단에 총액인건비 잔여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재단은 처음에는 인건비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2023. 12. 14. 이루어진 제54차 단체교섭에서는 2023. 12. 20.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 재단은 2023. 12. 20.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약속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에 의하면 피고 재단의 총액인건비 잔여액은 86,000,000원이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은 2023. 12. 21. 이루어진 제55차 단체교섭에서 피고 재단에 총액인건비 잔여액이 86,000,000원임을 전제로 전 직원의 기본급을 소급하여 200,000원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 측은 "소급이라고 하셨는데 매월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은 "아니요. 지금 연 200,000원 인상일 거고요"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은 "(200,000원을) 월로 계산했을 때는 1만 6천 얼마잖아요, 대충 계산하면, 그래서 이렇게 쭉 다 소급해서 200,0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내용입니다"라는 말도 하였다(을 제3호증 제17, 18, 39, 40면).
피고 재단의 교섭위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 인상안에 대하여 '현재 예산이 소진되어 별도의 승인을 받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총액인건비를 전부 사용하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은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시 보육직 근로자들의 수당보전에 관해서 협의안 제3항으로 "재단은 위수탁 해지시 보육직이 V에 계속 근무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시 받았을 보건복지부 영아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장애영유아수당/3~5세 누리담임 처우개선비, 서울시 처우개선비, 기초자치단체 복리후생비 등 제수당을 보전한다"는 조항을 제시하였다. 피고 재단 측은 위 제3항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은 "저희가 백보 양보해서 1항(기본급 정액 인상안)을 양보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저희가 1항을 양보할 정도면 최소한 3항에 대해서 전향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 재단 측의 협의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을 제3호증).
피고 재단 측은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시, 보육직이 사회서비스원에 계속 근무하여 직무 전환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최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은 위 조항에 대해서 내부 논의하겠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 재단에 제시한 최초 인상안에 따르더라도 2023년 기본급을 월 280,000원이 아닌 연 200,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에 불과하였다. 이마저도 피고 재단이 예산 부족 등의 사정을 설명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이 사건 노동조합도 양보하여 기본급 인상은 포기하는 대신 보육직 근로자들의 수당 보전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1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2조 참조).
2원고 A는 전일제 근로자이나 2023. 12월 파업참가로 임금이 감액되어, 2023. 12월 인상분은 178,190원만을 청구한다.
3원고 B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105시간인 반일제 근로자이므로, 전일제 근로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인상분(각주 4 참조)의 1/2인 1,680,000원(= 3,360,000원 ÷ 2)
4= 인상된 기본급 280,000원(인상된 2023년도 기본급 2,331,813원-인상전 2023년도 기본급 2,051,813원) × 12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