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 D은 공동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21.부터, 피고 C, B는 공동하여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부터, 피고 D, C는 공동하여 1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4.부터 각 2025. 8.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자입찰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텔레마케터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24. 1. 22.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소득자(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에게 각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C에 대하여는 피고 B가,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D이, 피고 D에 대하여는 피고 C가 각 지급보증인이 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원고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에 정한 12개월 연속 근무를 하기 전 원고 사무실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이닝보너스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고 12개월 연속 근무를 조건으로 대여금을 면제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는 약 2개월여, 피고 D, C는 약 5개월여만 근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용인 내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위 대여금 중 각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이 사건 금원은 사이닝보너스로 지급받은 것으로 퇴사를 이유로 반환할 이유가 없다.
피고 D
피고 D은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B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가 피고 C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보면, 피고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명목만 사이닝보너스로 지급된 것이고 실제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반환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들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건에서 계속적인 근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금원의 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2,000만 원을 대여하되 피고들이 12개월 근무할 경우 이를 면제하고,12개월 연속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실적이 부진할 경우 퇴사 후 위 대여금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의 기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그 내용,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돈은 정액이나 근무시간에 따른 것이 아닌 실적에 따라 정해지고, 원고로서는 피고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12개월 동안의 연속 근무를 조건으로 면제를 약속한 대여금으로서 단순히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용역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친다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에서 대여금의 변제기를 퇴사 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C, D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5개월 정도를 근무하였다는 것이고(이에 관하여 위 피고들도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D은 2024. 6. 14.경 퇴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C의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후인 2024. 6. 21.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7. 2.부터, 피고 D의 경우 2024. 6. 14.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6. 25.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2개월여 만 근무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2024.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B의 퇴사일이 2024. 3. 1. 이전인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 D은 공동하여(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은 서로 단순보증한 것에 불과하다)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2. 21.부터, 피고 C, B는 공동하여 2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1,500,000원을 공제한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부터, 피고 D, C는 공동하여 2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100,000원을 공제한 1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2024. 6. 24.부터 각 피고들이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보증 대상 변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B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가 피고 C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는 원고가 피고 D에게 대여한 돈의 반환 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