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에, 원고 A, B이 2022. 7. 1., 원고 C이 2023. 3. 1. 각 입사 한 이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지시와 관리·감독 하에 여러 건축공사 현장에서 창호와 샷시 공사를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다 2024. 5. 10.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액수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도과한 날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1년 이상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내인 2023. 2. 1.부터 2023. 12. 30.까지 원고 B은 주식회사 E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2023. 3.부터 2024. 7.까지 주식회사 E로 신고된 원고들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서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 A이 2022. 9. 5, 2022. 10. 5., 2022. 11. 4., 2022. 12. 14., 2023. 1. 20. 각 주식회사 F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2023. 3. 15., 2023. 4. 17., 2023. 5. 15., 2023. 6. 15., 2023. 7. 14., 2023. 8. 14., 2023. 9. 15., 2023. 10. 16., 2023. 11. 15., 2023. 12. 15., 2024. 1. 15., 2024. 2. 15., 2024. 2. 22., 2024. 3. 15., 2024. 4. 15. 2024. 5. 14. 각 주식회사 E로부터 적게는 300여만 원, 많게는 8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B이 2022. 9. 5, 2022. 10. 5., 2022. 11. 4., 2022. 12. 14., 2023. 1. 20. 각 주식회사 F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2023. 3. 15., 2023. 4. 17., 2023. 5. 15., 2023. 6. 15., 2023. 7. 14., 2023. 8. 14., 2023. 9. 15., 2023. 10. 16., 2023. 11. 15., 2023. 12. 15., 2024. 1. 15., 2024. 2. 15., 2024. 2. 22., 2024. 3. 15., 2024. 4. 15. 2024. 5. 14., 24. 6. 14., 2024. 6. 17. 각 주식회사 E로부터 적게는 78여만 원, 많게는 650여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C이 2023. 4. 17., 2023. 5. 15., 2023. 6. 15., 2023. 7. 14., 2023. 8. 14., 2023. 9. 15., 2023. 10. 16., 2023. 11. 15., 2023. 12. 15., 2024. 1. 15., 2024. 2. 15., 2024. 2. 22., 2024. 3. 15., 2024. 4. 15., 2024. 5. 14. 각 주식회사 E로부터 적게는 70여 만원, 많게는 540여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