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11. 7. 2023년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되어, 신용사업, 문화복지 후생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9. 7. 6.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6. 9.경부터 상무로 재직하다가 2023. 7. 18. 퇴직한 자이다.
선행 징계처분 및 화해 성립
D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인 E중앙회는 2023. 3. 28.부터 2023. 3.30.까지 피고에 대한 1차 검사를, 2023. 5. 16.부터 2023. 5. 18.까지 피고에 대한 2차 검사를 각 실시하여, 2023. 7.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제재를 지시하였고, 제재지시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재조치 이행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7. 18.경 2023년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심의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으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3. 7. 18. 원고에게 "D조합 정관 제46조(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D조합 복무규정 제50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건으로 2023년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기명 투표로 징계면직으로 징계 의결함"이라는 내용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를 보냈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이 있은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 10.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건에 따라 2023. 7. 18.자로 피고 법인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결의
피고는 2023. 11. 17. 2023년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재차 심의하고,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로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하고, 위 결의에 따른 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3. 11 30. 원고에게 "D조합 정관 제46조(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D조합 복무규정 제50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건으로 2023년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의결함"이라는 내용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를 보냈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C법 및 D조합 인사규정, D조합 제재업무처리지침의 주요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3, 17, 18호증, 을 제1 내지 5, 7, 9 내지 12,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결의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는 차원의 처분에 불과하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13조 제8호에 의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만으로는 다른 D조합에 취업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E중앙회의 제재 지시가 있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징계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C법 제21조 제1항 제13의2호에 따라 '피고에 재직 중이었더라면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한 직원'으로서 임원결격사유를 가진 자이고, 원고가 장래에 D조합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단
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을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13조 제8호에 따르면 징계면직 또는 해직처분이 아닌 정직 3개월의 처분만으로는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법 제21조 제1항 제12의2호에 의하면, C법에 따라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피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결의를 할 경우 원고에게는 제재조치 종료일로부터 4년간 D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결의의 효력을 다투어 C법에 따라 임원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 주장의 C법 제21조 제1항 제13의2호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법 제79조의5에 따라 주무부장관 및 E중앙회 회장의 퇴직한 직원에 대한 징계명령의 '통보'가 있을 시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는바, 동법 제74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재직 중이었던 원고에 대한 E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만 있었던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한 후 퇴직한 원고에게 E중앙회 등의 통보 없이 C법 제21조 제1항 제13의2호에 따른 별도의 징계결의가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결의는 그 자체로 현재 원고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의 징계결의 가 있었을 것이라는 피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원고로서는 여전히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결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D조합 인사규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징계결의가 있은 제4차 정기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통지 없이 징계의결서만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결의는 무효이다.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의 결의 및 처분을 한 후, 이미 퇴직한 원고에 대해 2023. 11. 30.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결의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화해조건에 위배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2023. 11. 7. 2023년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2023.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출석 통지 부존재로 인한 절차적 하자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의 해석
C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면, E중앙회 회장은 피고의 재직 중인 직원이 C법 등에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에게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정직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C법 제74조의2, 제79조), 피고의 이사장은 이러한 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C법 제79조, D조합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1항). 이때 피고의 이사장은 위와 같은 조치 요구에 따른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D조합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징계혐의자에게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출석을 통지하여야 하며(D조합 인사규정 제65조 제1항),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D조합 인사규정 제66조 제2항)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른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면, 해당 직원은 제재조치 종료일로부터 4년 간 피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C법 제21조 제1항 제12의2호).
반면 E중앙회 회장은 피고에서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등의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피고에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C법 제79조의5). 이에 따른 통보가 이루어지면, 해당 직원은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 간 피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C법 제21조 제1항 제13의2호). 이때 관계 법령은 위 통보의 세부기준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E중앙회 회장 등의 조치 요구가 있을 시 피고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적법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피고의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E중앙회 회장 등의 통보가 있을 시 피고는 징계절차를 개시할 필요 없이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E중앙회에서 2023. 7.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제재처분을 지시하면서 제재지시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재조치 이행관련 자료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3. 7. 18. 원고에게 징계면직의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화해가 2023. 10. 19. 성립되어 위 처분이 취소되고 원고가 2023. 7. 18.자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징계결의를 통해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징계결의 이후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중앙회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당시 보낸 시정지시서에서 '징계관련 주요 절차 안내' 사항으로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제재조치 요구에 따른 절차) 및 인사규정 제65조(징계혐의자의 출석)에 의거 제재대상자에게 [인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점 등 앞서 본 징계절차를 준수할 것을 함께 지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화해에 따라 퇴직한 후 C법 제79조의5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E중앙회 회장의 제재 통보가 별도로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징계결의는 원고의 재직 당시 있었던 기존의 E중앙회의 2023. 7. 10.자 제재조치 요구에 기초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 사건 징계결의가 있기 전 원고에게 출석을 통지하여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고, 특별히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거나, 원고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D조합 인사규정 제65조의 제2 내지 5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결의는 C법 및 D조합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출석 통지 등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봄이 타당하다[뿐만 아니라 피고에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주무부장관 및 E중앙회 회장의 판단에 따라 재직 중이었더라면 정직 등의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 회장 등의 통보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C법 제79조의5), 피고가 이러한 통보 없이 원고의 재직 중 있었던 기존의 조치 요구에만 근거하여 임의로 퇴직한 상태의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절차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법 제74조의2에 따라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와 달리, E중앙회로부터 C법 제79조의5에 의한 통보를 받으면 별도의 징계절차를 개시할 필요 없이 이를 퇴직한 직원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결의는 C법 제79조의5에서 정한 E중앙회의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징계결의가 있기 전까지 E중앙회의 조치 요구만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결의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이유영 최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