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4가합389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국으로서 방송실시,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공사이다.

2)

원고는 1995. 2. 1. 피고에 입사한 후 2020. 7.경부터 2022. 12.경까지 피고의 B 방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 7. 24. 피고로부터 해임된 자이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

1)

감사원은 2022. 6. 22.경 원고의 해외여행 병가 처리 의혹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받은 후 이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2023. 4.경 피고에게 감사원의 조사결과 위 의혹과 관련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의 감사실은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대체 휴가 일수가 과다하게 부여되었다는 새로운 의혹을 갖고 2023. 4.경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2)

피고의 감사실은 2023. 9. 11. 원고와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문답 절차를 거친 후, 2023. 12. 6. 피고의 인적자원실에,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공사의 업무용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이라 한다)을 총 23회 사적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휴일 시간외근무 시간에 포함하여 입력함으로써 총 13일의 대체 휴가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그 처분요구서(이하 '이 사건 처분요구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의 인적자원실은 2024. 1. 2.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통보하고, 이 사건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행위 및 대체 휴가 부정수급 행위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할 것과 기피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1. 10. 피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위 각 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2024. 1. 10.자 진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2024. 3. 21., 5. 21., 6. 11.총 세 차례에 거쳐 심의하였고, 원고는 2024. 3. 21.자 및 2024. 5. 21.자 중앙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2024. 6. 11.자 중앙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5)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24. 6. 11. 아래와 같이 총 23회의 이 사건 업무용차량 사적 사용(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총 13일의 대체 휴가 부정수급(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하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24. 6. 1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6)

이에 원고는 2024. 6.경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는 2024. 7. 16. 아래와 같이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24. 7. 24.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 윤리강령 세부시행기준, 이 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근로시간 및 시간외실비 운영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8, 20,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임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인 2024.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징계절차의 하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해임처분 통보서에는 '관용차 사적 사용(23회)', '대체 휴가 부정수급(13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차량운행일지는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의 운전기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의 사용은 원고의 출장 경로 상 이루어지는 등 공적인 업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원고가 B방송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으로 소유한 차량이 고장 난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부적절한 이용행위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차량운행일지는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의 운전기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대체 휴가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빈도와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써 피고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가할 수 있는 다른 경미한 징계 조치를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임이라는 최후적 징계 조치를 가하였으며, 이는 피고의 유사한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

3.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7, 38,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통보 당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해임처분 통보서에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용차량을 서울 자택 이동, 관외 지역 사적 방문, 사인의 경조사 참석 등 사적인 용도로총 23회(8,397km)에 걸쳐 사용',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입력해야 함에도 서울 자택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 출장지에서 청사로 이동하는 시간, 사인과의 식사 시간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휴일 시간외근무 시간에 포함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3일의 대휴를 부정하게 수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위반일자 및 장소, 내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의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23. 4. 18. 원고에게 1차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일자별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 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메일로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3. 4.26. 피고의 감사실에 요청받은 소명자료를 보냈다. 3 피고의 감사실은 2023. 5. 2. 원고에게 2차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메일로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3. 5. 9. 피고의 감사실에 요청받은 소명자료를 보내면서, '기억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양해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4 이후 피고의 감사실은 2023. 9. 11. 원고와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문답 절차를 거친 후, 2023. 12. 6. 피고의 인적자원실에 이 사건 처분요구서를 보냈다. 5 피고의 인사규정 제62조에 의하면,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의 출두요구에 불참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24. 1. 2. 원고에게 징계 회부서를 보내면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서면으로 2024. 1. 10.까지 진술서 및 기피 신청서를 제출할 것'과 '진술서에 인사위원회 출석 여부를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징계 회부서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해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서울 자택 이동, 관외 지역 사적 방문, 사인의 경조사참석 등 사적인 용도로 총 23회(8,397km)에 걸쳐 사용',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입력해야 함에도 서울 자택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 출장지에서 청사로 이동하는 시간, 사인과의 식사 시간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휴일 시간외근무 시간에 포함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3일의 대휴(시간외근무 시작·종료시각 사이에 고속도로 진출입 기록 확인 5일 및 휴일 시간외근무 내역과 차량운행일지간 불일치 8일)를 부정하게 수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6 이에 원고는 이 사건 2024. 1. 10.자 진술서를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인 소유 차량의 부재와 대중교통편 부재로 부득이하게 공사 차량을 사용하였다', '30개월 동안 23회 정도 사용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부정확한 시간외근무 입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5회의 근무지 이동시간 등을 포함한 시간외입력은 편의주의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나머지 8회의 시간외근무 문제는 차량일지와 불일치가 근거이나 나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판단이 달랐다'는 내용만 기재되어있을 뿐, 총 23회의 이 사건 업무용 차량 내역과 총 13일의 대휴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의하지 않았다. 7 이후 원고는 피고의 2024. 3. 21.자 및 2024. 5. 21.자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의 2024. 6. 11.자 중앙인사위원회 및 특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위 각 내역이 무엇인지 의문을 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의2024. 6. 11.자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C이 지역이다 보니 차편을 구하기 어려워서 제가 근무했던 기간이 30개월 정도였는데 해당 기간 동안 20여회 정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감사실 처분은 제 기록과 차량일지를 비교해서 처분되었는데, 차량일지가 제 기억과 많은 부분이 달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대휴) 신청 사유는 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B방송국 부임 이후 몇 가지 사업(미디어 교육 관련해서 출근 등)을 벌이고 비가 내릴 때 노후화된 건물 확인 등으로 출근을 했던 사유입니다'라는 취지 등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의 감사실은 피고의 2024. 6. 11.자 중앙인사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심의 자료를 보냈는데, 위 심의 자료의 '5. 당사자의 주장 요지' 부분에도 이 사건 2024. 1. 10.자 진술서와 동일한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나름 최선의 판단이었지만, 부족함이 있다면 본인의 귀책이고 비용 부분은 이미 반납함', 'B방송국 운영의 책임자로 불찰이 있었던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다만 2021. 1. 1. 해맞이 방송과 같은 시간외근무가 대휴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지,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지역 국장의 차량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30개월 동안 20여회 정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5건, 8건'으로 각 행위를 나누어 진술하고, 2021. 1. 1.자 출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등, 피고의 감사실과의 조사 및 문답 과정,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소명 과정을 거쳐 이미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한 소명 및 근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여러 차례 부여받은바(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의 감사실에서는 원고에게 두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원고에게 진술서의 제출을 요청하고 출석 여부를 물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2024. 1. 10.자 진술서를 제출한 후 스스로 2024. 3. 21.자 및 2024. 5. 21.자 중앙인사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 통보서에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총 23회', '총 13일'로 다소 축약하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 보기 어렵다. 10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거나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안들에 관하여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감사실의 조사 등으로 인하여 이미 문제가 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SNS 게시물 업로드 시간 등이 제시된 것은 이미 원고가 알고 있는 개별 행위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된 것일 뿐, 이로써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감사실에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요구한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의 사용 내역은 아래의 각 표와 같다. (생략) 2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의 담당 운전기사였던 F이 위 각 차량 이용 내역과 관련하여 작성한 차량운행일지(이하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이하 아래의 각 운행 내역을 '순번 ○ 운행'이라 하고, 각 운행 내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운행 내역'이라 한다). <1><2><3><4><5><6><7>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35 내지 39호증,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 내지 26호증, 을 제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해당하는 각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피고의 인사규정 제55조 제1, 2호, 피고의 윤리강령 세부시행기준 제10조, 피고의 이 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8> 제13조에 위반되는 행위이자, 피고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의 징계양정기준상의 회사 재산의 횡령 및 유용, 직장 근무질서 문란, 기타 사규 위반,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감사실에서 작성한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의 각 이용 내역과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각 운행 내역은 일부 일자의 주행거리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원고가 해당 일자에 위 차량을 이용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는 매일 차량운행시간 및 운행내역, 주행계기표시 등을 기록한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작성·관리되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운전기사와 관용 차량을 관리하는 담당자 및 팀장<9>이 매일 확인하여 결재하는 업무용 문서일 뿐 아니라, 운전기사가 시간외근무 수당을 수령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을 제41호증),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운행 내역의 경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F의 진술서(갑 제10호증)의 취지는 '자신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량운행일지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기재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임의로 휴일에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대체하여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운행 내역은 대부분 원고가 직접 운전한 내역이어서 F의 시간외근무와는 무관하므로 F이 이를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 아니라, F이 동행한 순번 4, 14, 17의 각 운행의 경우, 순번 14 운행은 원고도 해당 일자에 F에게 요청하여 강원 D군으로 데리러 와달라고 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순번 4 운행은 평일 운행이어서 '임의로 휴일에 기재하였다'는 F의 위 진술과는 관련이 없으며, 순번 17 운행은 원고도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 제출의 증거 및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적어도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위 각 운행 내역의 운행 사실 자체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F도 피고의 감사실에 확인서(을 제40호증)를 제출하면서, 특히 순번 13, 15,16, 19, 20, 21, 22 각 운행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본인이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운 행하지 않았으며 차량운행일지상의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고, 순번 17 운행에 관하여도 '해당 일자에 원고 수행 업무 목적으로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직접 운행했고, 해당 일자 차량운행일지상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는데, F이 특별히 거짓으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이 사건 각 운행 내역은 대부분 주말 또는 금요일에 있었던 운행이자 원고가 스스로 운행한 것으로, 해당 일자에 원고가 시간외근무 신청을 하였다거나, 출장 내역이 있다는 등 업무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운행 내역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일자에 원고가 별도로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B방송국장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이 사건 업무용 차량의 사용은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B방송국장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차량의 이용이 업무적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이 사건 각 운행 내역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는 아래와 같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운행 내역에 관하여 그중 대부분이 금요일에 서울 소재 피고 본사에서의 회의 등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출장 경로상 서울에 체류하게 된 것이고, 이후 일요일에 다시 C시로 복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것이므로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당한 사용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출장 내역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

순번 4, 21 각 운행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1. 19. 금요일에 강원 I에 위치한 J중학교로 출장을 마친 후 서울로 갔고, 다음 날인 2021. 11. 20. 토요일에 C시에서 예정된 행사 준비를 위해 서울시청 및 인천시청 K팀 감독들과의 미팅이 있었기에, L K 유튜브 촬영에 사용될 장비 및 화물을 운송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위 미팅을 마친 뒤 2021. 11. 21. 일요일에 다시 C시로 복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상 순번 4 운행의 경우 2021. 11. 19. 금요일 당일에 강원 G군에 갔다가 서울을 거쳐 관사까지 돌아왔고, 순번 21 운행의 경우 2021. 11. 20.부터 11. 21.까지 원고가 자가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21. 11. 19. 금요일에 G로 갔다가 서울로 간 후 2021. 11. 21. 일요일에 C으로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타고) 복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기재 내용과 맞지 않는다. 피고의 감사실의 조사 결과와 같이 원고는 2021. 11. 19. 강원 G군으로의 방문을 마친후 서울의 자택까지 이동하는 데 F이 운전하는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였던 것 으로 보일 뿐이다[갑 제35호증(사실확인서)은 서울시청 K팀 감독인 M이 2021. 11. 20. 원고와 미팅을 가졌다는 내용이나, 위 미팅이 공식적인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지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가사 업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하더라도 이와 같이 미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날 근무지에서 퇴근 후 서울의 자택으로 이동하는 데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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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 6 각 운행에 대하여 원고는, 주말 전날인 금요일에 서울 소재 피고 본사에서의 회의 등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주말 동안 서울에 체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운행일 전날에 원고가 서울에서 출장 등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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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 운행에 대하여 원고는, 2021. 6. 6.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타고 강원 D군에 방문하였다가 위 차량이 고장 나서 B방송국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호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일자에 개인적으로 캠핑을 간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18호증 제8면), 해당 일자는 일요일일 뿐 아니라 원고가 별도로 시간외근무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위 업무용 차량의 사용이 공적인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19호증)은 해당 일자에 춘천시 N에 위치한 식당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위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2021. 6. 6. 12:35경 위 장소에서 식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 달리 그것만으로 원고가 업무 목적으로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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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 운행에 대하여 원고는, 2021. 8. 15. 연휴를 맞아 원고를 방문한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갔고, 원고는 O까지 자전거를 타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으며,2021. 8. 16. B방송국 직원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6호증(사실확인서)은 B방송국의 직원이었던 P이 2021. 8. 16. 원고와 골프 모임을 가지면서 P의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내용일 뿐, 그와 별개로 원고가 2021. 8. 15.부터 8. 16. 사이에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위 증거만으로 해당 일자에 작성된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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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 운행에 대하여 원고는, 2021. 9. 11. 자신의 후배가 C시를 방문하여 함께 점심을 먹은 후 택시를 이용하여 Q시장에서 저녁을 먹었으며, 2021. 9. 12.에는 함께 근무하였던 기자의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식사 도중 술을 마셨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7호증(사실확인서)은 원고의 지인인 R이 2021. 9. 11. 원고를 방문하여 점심을 먹은 후 C시 Q시장으로 이동하여 저녁을 먹었으며 그 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하였다는 내용이고, 갑 제38호증(사실확인서)은 피고 소속 기자인 S이 2021. 9. 12. 원고와 함께 점심을 먹고 원고를 관사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내용이어서, 그와 별개로 원고가 2021. 9. 11.부터 9. 12. 사이에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위 증거만으로 해당 일자에 작성된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한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사진(갑 제20호증)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2021. 9. 12. R의 SNS 계정(을 제42호증)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가사 원고가 해당 일자에 위 장소에서 R과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원고가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이상, 이는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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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 운행에 대하여 원고는, 2021. 9. 17. 피고 본사에서 이사회 사무국 회의 및 피고 사장과의 면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해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서 서울로 왔고, 2021. 9. 18. 인천에서 자전거를 탔으며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은 원고의 자택 주차장에 추석 연휴 동안 주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은 피고의 감사실에 확인서(을 제40호증)를 제출하면서 순번 17 운행에 관하여, '2021. 9. 18. 원고 수행 업무 목적으로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직접 운행했고, 해당 일자 차량운행일지상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기재하며 운행시간을9:00부터 16:00으로, 행선지를 '관사↔E↔시내'로 기재하였다(동시에 F은 2021. 9. 17.8:00부터 24:30까지 '마포→본사→강남구→본사→관사'로 이동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위 경로는 원고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바 유독 순번 17의 2021. 9. 18.자 운행에 대해서만 F이 허위로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갑 제22호증은 2021. 9. 18.12:54경 인천 T에서 자전거를 촬영한 사진인데, 가사 원고가 위 일자에 해당 장소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날 9: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사진이 찍히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 및 F이 제출한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고 원고가 순번 17 운행 일자 및 시간에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이후 순번 18 운행에 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본사 방문 차원에서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였다가 다시 C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2021. 9. 21. B방송국에서 직원들의 면담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바, 순번 18의 2021. 9. 19.부터 9. 22.까지의 자가 운전이 업무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나 F의 확인서 기재상 원고는 2021. 9. 17. 이미 C시로 복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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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9 운행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0. 2.부터 10. 4.까지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며 C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관사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갑 제23호증은 원고가 2021. 10. 2. U에서 자전거를 찍은 사진이고, 갑 제24호증은 원고가 2021. 10. 3. 업무 관련 메모를 촬영한 사진이며, 갑 제25호증은 원고가 2021. 10. 4. C시의 V사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여, 이와 별개로 원고가 2021. 10. 2.부터 10. 4.까지 이 사건 업무용차량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위 증거만으로 해당 일자에 작성된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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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0 운행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0. 17. E 인근에서 자전거를 탄후 B방송국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의 각 사진은 불상의 장소에 있는 식당을 찍은 사진과 특정책의 일부를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기재 내용과 달리 해당 일자에 원고가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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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 운행에 대하여 원고는, 2022. 4. 15. 서울에서 출장이 예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로 온 후 업무를 수행하였고,2022. 4. 17. 서울에서 C시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일자에 서울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갑 제39호증(사실확인서)은 원고의 지인인 W이 2022. 4. 15. 원고와 서울 마포구에서 만나 여름 C해변특집 프로그램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내용으로, W은 원고와 공식적으로 업무를 함께 하는 자가 아닌 것으로 보일뿐더러, 위와 같은 대화는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바,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식적인 출장을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업무용 차량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로 온 후 업무를 수행하였고,2022. 4. 17. 서울에서 C시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일자에 서울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갑 제39호증(사실확인서)은 원고의 지인인 W이 2022. 4. 15. 원고와 서울 마포구에서 만나 여름 C해변특집 프로그램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내용으로, W은 원고와 공식적으로 업무를 함께 하는 자가 아닌 것으로 보일뿐더러, 위와 같은 대화는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바,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식적인 출장을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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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운행 내역에 대하여는 원고가 특별히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원고는 피고의 감사실의 1, 2차 소명 요청 및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의 진술서 제출 요청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 소유 차량 부재와 대중교통권 부재로 부득이하게 공사 차량을 사용하였음', '30개월 동안 23회 정도 사용했고 주말 교통편 부재 시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함'이라는 등 공적인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 자체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2024. 6. 11.자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해당 기간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 차량 사용을 해도 되겠느냐 총무부에 문의를 했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어 사용을 했습니다만 부주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C이 지역이다 보니 차편을 구하기 어려워서 제가 근무했던 기간이 30개월 정도였는데 해당기간 동안 20여회 정도 사용하였습니다'는 취지등으로 진술하였을 뿐, 역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24. 7. 16.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코로나 방지를 위해 관용차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려면 렌트 차량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는지'라고 묻는 위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거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인사위원회의 판단이 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지하지 못한 점들이 많아서 생각이 짧았습니다'는 취지 등으로 진술하였을 뿐 위 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은 하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5 피고의 윤리강령 세부시행기준 제10조에 따르면, '피고의 임직원은 업무용차량 등 회사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임직원 등은 공사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공적인 업무 수행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피고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5조, 피고의 인사규정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징계사유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6 이에 대해 원고는 주말에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B방송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총 70건의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여 대체 휴가를 받았고, 피고의 감사실에서는 그중 13건에 대해 B방송국에서 작성한 업무일지, B방송국 부서장들의 시간외근무 내역과의 연관성을 대조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B방송국의 업무일지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9건(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B방송국의 업무일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중에서도 B방송국 부서장들의 시간외근무 내역과 일치한다고 평가한 것이 아래 표의 순번 1, 7, 11 업무로총 3건이었다. 2 이후 피고의 감사실에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요구한 원고의 시간외근무 신청 내역은 아래의 각 표와 같다. (생략) <10> 3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 중 원고의 각 시간외근무 내역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이하 아래의 각 근무 내역을 '순번 ○ 시간외근무'라 하고, 각 근무 내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시간외근무 내역'이라 한다). <11><12>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0, 41호증, 을 제29, 30, 34, 3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7, 29, 30, 3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해당하는 각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피고의 인사규정 제55조 제1, 2호, 피고의 근로시간 및 시간외실비 운영지침 제5조에 위반되는 행위이자, 피고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의 징계양정기준상의 직장 근무질서 문란, 허위 보고 및 신고, 기타 사규 위반, 업무상 부정이득 취득,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근로시간 및 시간외실비 운영지침 제5조 및 12조 제2항, 피고의 취업규칙 제21조에 의하면, '휴일에 총 5시간(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포함) 이상 근무하는 경우 대휴(대체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순번 1 내지 5 각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청한 각 시간외근무시간 도중에 앞서 본 피고의 감사실의 조사 결과와 같은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제29호증)이 존재하고, 위 각 일자에 작성된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스스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순번 1, 2, 4각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서는 B방송국 업무일지 내역이나,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B방송국 부서장들의 시간외근무 내역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일자에 신청한 시간외근무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대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5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순번 6 내지 13 각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청한 시간외근무 내역과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상 각 운행 내역과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에 따른 원고의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기준으로 보면 각 일자의 근무시간이 5시간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순번 7 내지 11, 13 각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서는 B방송국 업무일지 내역이나, B방송국 부서장들의 시간외근무 내역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 4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서 사용되는 차량운행일지는 업무용 차량을 담당하는 운전기사와 팀장이 매일 반복적으로 작성·결재하는 문서로서 재량의 여지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피고의 감사실의 조사 과정에서도 F의 진술이 일관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8호증 제6면), F이 피고의 감사실에 제출한 확인서(을 제40호증)에 의하면, 특히 순번 7 내지 11 각 시간외근무 관련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는 각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에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5 이 사건 각 시간외근무 내역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는 아래와 같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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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6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 1. 원고의 근무 종료시각은 실근무 시간 외에 의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기재한 것으로, 이는 당시 관행및 제도적 이해에 기초한 입력이므로 원고의 시간외근무 신청 내역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근로시간 및 시간외실비 운영지침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대체 휴가 부여의 기준이 되는 5시간에 4시간당 제공되는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상 원고의 실 근무시간이 약 4시간 20분(6:30경부터 10:50경까지)이어서 30분을 더하여도 5시간을 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자신의 근무시간을 6:00부터 11:30까지라고 기재한 것은 3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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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7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7. 25.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이 아닌 다른 출퇴근 수단으로 B방송국에 출근한 후 업무를 수행하다가, 뉴스 날씨예보 촬영 대상지인 AB 습지를 답사하기 위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AB 습지를 방문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는 갑 제30호증의 2021. 7. 25. 17:51경 AC에서 촬영된꽃 사진, 18:54경 AD에서 촬영된 공중화장실 사진인데, 해당 시각은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상 F이 원고를 원고의 관사까지 운행하여 간 16:50경 이후에 촬영된 사진이어서,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신빙성을 깨뜨리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이는 원고가 단순히 개인 시간을 활용하여 촬영한 사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 주장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B방송국 부서장들의 시간외근무 내역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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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8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9. 26. 이 사건 업무용차량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으로 B방송국에 출근하였고, 회사 선배와 함께 점심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원고가 5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갑 제40호증(사실확인서)은 원고의 지인인 AE이 2021. 9. 26. 12:30경 원고를 만나 점심을 먹고 14:00경 헤어졌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원고가 실제로 12:00부터 19:00까지 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는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위 만남 일자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기에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상의 기록(13:40부터 16:50까지)을 뒤집기에도 부족하다],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상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실제 근무시간보다 연장하여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원고 주장과 관련한 B방송국 부서장들의 시간외근무 내역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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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9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4. 9. 업무 협의를 위하여 AF단체 직원과 함께 위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AG 소재 횟집으로 이동한 후 다시 B 방송국으로 복귀하여 미디어 교육 관련 자료 작성 및 검토 업무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1호증은 2022. 4. 9.14:09경 AG에서 음식을 촬영한 사진이거나 같은 날 21:47경 AH에서 교육 일정 자료를 촬영한 사진인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에 따라 12:50경 B방송국에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였다가 14:00경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복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15:00경 원고의 관사로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21:47경 다시 AH에서 위 교육 일정 자료를 촬영하였을 수 있는 이상,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이 교육 일정 자료를 촬영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신청한 시간외근무 내역의 시간(16:00부터 22:00까지)과 같이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원고 주장과 관련한 B방송국 업무일지 내역이나 B 방송국 부서장들의 시간외근무 내역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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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0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2. 5. 29. 원고의 SNS에 17:31경 C시 Q시장 부근에 있다는 사진과 글을 올렸으므로 16:00부터 18:00까지 L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을 제30호증의 원고의 SNS상 사진은 실제로 2022. 5. 20. 촬영된 것이어서(갑 제27호증), 2022. 5.29. 원고가 16:00부터 18:00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위 SNS 사진과 무관하게,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5. 29. E에서 약 4시간 동안 머물렀을 뿐이고, 해당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같은 날 5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를 하였다고 신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대체 휴가를 부여받은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 주장과 관련한 B방송국 부서장들의 시간외근무내역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2. 5. 29. 11:42경 C시에 방문한 지인을 만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12:38경 일행과 함께 AI에 들렀다가 다시 B방송국으로 향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에는 해당 일자에 11:30경 원고의 관사에서 출발하여 12:00경 E에 도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상 기록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는 갑 제29호증의 각 사진인데, 갑 제29호증의1의 사진은 11:42경 C시에 위치한 식당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서 원고의 관사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11:30경 원고의 관사에서 출발한 후 12:00경E으로 향하는 도중에 도달할 수 없는 거리의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갑 제29호증의2의 사진 역시 12:38경 AJ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서 E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12:00경 E에서 출발한 후 도달할 수 없는 거리의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신빙성을 깨뜨리기에 부족하다(원고는 위와 같이 AI를 방문한 후 B방송국으로 복귀하여 신사옥 추진계획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16:00부터 18:00까지 L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다녀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F 역시 피고의 감사실의 조사 과정에서 특히 순번 10 시간외근무에 관한 차량운행일지에 대하여 'E 방문의 목적은 모르나 차량운행일지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4호증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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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1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10. 30. 서울에서 C시로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 주장과 관련한 B방송국 업무일지 내역이나, B방송국 부서장들의 시간외근무 내역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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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3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10. 16. 피고 본사의 신청사추진단장과 15:00경부터 신청사 관련 사안에 대해 면담 및 업무 협의를 진행한 후 관계자들과 식사를 마치고 B방송국으로 복귀하여 야간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고[갑 제41호증(사실확인서)은 피고의 AK단장이었던 AL이 2022. 10. 16. 16:00경 원고를 만나 식사를 하고 17:00경 원고로부터 B방송국으로 복귀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원고가 실제로 16:00부터 21:00까지 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위 만남 일자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기에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AL이 원고를 만나 식사를 한 시간은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상의 기록(12:40부터 17:30까지) 사이의 시간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도 부족하다],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실제 근무시간보다 연장하여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원고 주장과 관련한 B방송국 부서장들의 시간외근무내역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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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간외근무 내역에 대하여는 원고가 특별히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6 원고는 피고의 감사실의 1, 2차 소명 요청 및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의 진술서 제출 요청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서장으로서 시간외근무 수당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안이한 시간 입력이 있었음', '5회의 근무지 이동시간 등을 포함한 시간외입력이 있었고 이는 편의주의적 사고에 기인한 것임', '나머지 8회의 시간외근무문제는 차량일지와 불일치가 근거이나 나름 충분히 소명하였음'이라는 등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별다른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2024. 6. 11.자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감사실 처분은 제 기록과 차량일지를 비교해서 처분되었는데, 차량일지가 제 기억과 많은 부분이 달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하였습니다', '신청 사유는 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업을 벌이고 비가 내릴 때 노후화된 건물 확인 등으로 출근을 했던 사유입니다', '휴일 근무로 인한 시간외 신청은 업무 기록상으로 남기는 수준이었습니다'는 취지 등으로 진술하였을 뿐, 역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24. 7. 16.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국장은 시간외 실비를 받지 않다 보니 안이하게 생각하여 4~5회 정도 잘못 신청한 건들이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악의적으로 하는 근거가 차량운행일지의 경우 운전기사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를 못 믿는다는 이유로) 차량서비스를 임의로 작성한다는 전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위 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7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원고는 방송국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타 지역 방송국장들이나 전임 B방송국장들에 비하여 재직 기간 동안 70일이라는 상당한 일수의 대체 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4호증 제7면, 을 제34, 35호증. 전임B방송국장들의 경우 재직 기간이 다름을 고려하더라도 비례적으로 높은 수치로 보인다), 피고의 감사실 및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그중 13건에 대하여만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 피고의 B방송국 내 업무 현황 등 자료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시간외근무 내역으로 시간외수당 등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13일의 대체 휴가를 부여받게 된 것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17, 19, 25, 26, 28,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코로나 기간에만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18호증 제5면), F이 진술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차량운행일지 중 사실과 일치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일부 운행 기록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는 하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 내부의 규정 등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다. 또한 그 위반 횟수 및 빈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총 23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과 시간외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총 13일의 대체 휴가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B방송국장 재직 기간 중인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의 경우 약 1년 동안 한 달에 2회, 대체 휴가 부정 수급의 경우 약 2년 동안 두 달에 1회 가량인바, 그 위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윤리강령 세부시행기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등에서 업무용 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2022. 6. 13.경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임직원 유의 사항을 전사적으로 공지하면서 위 법 제13조의 '공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동산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을 제26호증). 또한 원고는 담당 부서에 이 사건 업무용 차량과 관련하여 이를 사용하고 유류비를 채우겠다고 하였다가 전례가 없어 안 된다는 취지의 대답을듣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8호증 제2면), 원고 스스로도 '상급자의 결재나 본사에 대해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분을 확인받지는 못했고 안일하게 판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18호증 제8면), 원고는 약 30년간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방송국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내부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휴일에 사용하거나, 서울의 자택과 C시를 오갈 때 이용하는 등 수 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그 고의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4 원고는 일부 차량 운행 내역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출장경로에서 사용한 것이라거나 B방송국장으로서 지역의 각종 인사들과 교류 차원에서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이므로, 오로지 사적인 사용만을 위하여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가 원고의 주장 일자에 출장이나 지역 내 인사들과의 업무상 교류 등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출장 과정에서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주말까지 연달아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의 성격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기존에 운행하던 자기 소유의 차량이 고장 난 상황에서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임에도 해당 기간 동안 원고 소유의 차량이 수리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로서는 대중교통이나 렌트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서 방역 수칙을 지킬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역 목적은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관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한 피고의 다른 지역 방송국장이나 임직원들과 달리 원고에게만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의 근로시간 및 시간외실비 운영지침 제5조 제2항에서 '시간외근무 명령권자는 시간외근무의 필요성과 근무시간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근무를 명령하고 결재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등 시간외수당이 나오거나 대체 휴가가 부여될 수 있는 시간외근무의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피고 내부에서 2021. 1. 18.경 공문을 통해 전사적으로 시간외근무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을 제28호증). 원고 역시 5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시대체 휴가가 부여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을 제18호증 제8면), 그럼에도 원고는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시각에 분명한 업무상의 목적 없이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여 근무지 밖으로 이동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연장하여 시간외근무를 신청함으로써 대체 휴가를 부여받은 것이어서 그 고의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경하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간 공영방송사로서, 방송법 제56조, 제64조에 따라 국민의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실현을 목표로 하는 공사이고, 특히 일반 직원들에 대한 모범이 되어야 하는 B방송국장의 지위에 있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B방송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는 대외적으로 알려질 시 피고에 대한 신뢰도에 손상을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인하여 주유비 등의 금전적 손해를 입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피고가 입을 수 있는 무형의 손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피고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의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부터 정직(회사재산 횡령 및 유용)이나 파면부터 해임(업무상 부정이득 취득), 파면부터 감봉(직장 근무질서 문란, 허위보고 및 신고, 공사직원으로서 품위손상), 해임부터 감봉(기타 사규 위반)이 가능한 징계사유이다. 또한 피고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경합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의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원고의 포상경력, 원고가 B방송국장으로서 피고의 발전에 기여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손해액과 휴가 일수를 어느 정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5호증 제5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감사 과정 등에서 일부 행위를 반성하며 시 인한 점 등의 사정은 존재한다. 또한 피고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에서는 포상자에 대하여 감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ᄀ 위 규정은 임의적감경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양정 감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ᄂ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두 개의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는 점, ᄃ 원고의 피고 내에서의 지위에 따른 물의 야기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ᄅ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과 해임을 고려하다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5호증 제7면) 등에 비추어, 원고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에서는 포상자에 대하여 감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ᄀ 위 규정은 임의적감경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양정 감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ᄂ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두 개의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는 점, ᄃ 원고의 피고 내에서의 지위에 따른 물의 야기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ᄅ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과 해임을 고려하다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5호증 제7면)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경위, 원고의 위반 정도, 원고의 피고 내에서의 지위,그에 따라 원고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정도, 위 비위행위로 인한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9 이에 대해 원고는 기존 피고의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다른 징계사례들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뿐,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징계양정을 하여야 하는 기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비위행위의 내용, 빈도, 해당 비위행위자들의 기관 내에서 지위, 비위행위가 해당 기관의 신뢰도 등에 미친 영향등 이 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하는 사례들의 구체적인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갑 제1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가 피고의 원주방송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7. 26.까지 총 12회(2,218km)에 걸쳐 공사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의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시간외근무의 허위 기재에 따른 대체휴가의 부여도 포함하고 있고, 비슷한 시기 동안 이 사건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 횟수도 위 사안에 비하여 약 2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원주방송국장의 사안을 원고의 징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AM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기피 신청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에서도 원고의 2024. 7. 9.자 기피신청(을 제19호증. AN, AO 위원이 'AM위원회' 조사 대상 안건 관련자로서 위 위원회와 자신에게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였다)을 받은 위원들이 스스로 회피하여 위 회의에 불참하였다. 그 밖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소명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객관적·구체적 소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은 주어진 사실관계 및 자료에 대한 피고의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원고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시 그 판단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일 뿐,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부적절하게 추궁하거나 편향적으로 결론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원고에 대한 해임을 예정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절차에 불과하였다는 주장 역시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특별인사위원회에 2인의 외부 위원을 포함시키는 등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7호증)]. 원고는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 피고가 별도로 자체 감사를 착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기도 하나, 감사원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은 원고의 '해외여행 병가처리 건'이어서(을 제1, 2, 3호증),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는 독립된 사안이다.

4.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이유영 최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