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47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E빌딩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소장이자 위 공사에 관한 안전·보건 등에 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1. 22. 07:00경부터 위 회사 소속 근로자 피해자 F(71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사 등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2:00경 위 현장의 1층과 지하 사이의 계단 부분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약 1.88m의 이동식 비계 최상부 위에 올라가 미장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위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위 작업 현장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4. 1. 29. 외상성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위 1항 기재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2024. 1. 31.경 위 1항의 공사 현장에서, 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집수정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이동식 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산업]재해 발생현장 조사보고
사고현장 조사사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것, 추락의 위험이 높은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소규모 건설현장이라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회사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마성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