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96
판결선고
2024. 7.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11.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E이 피고인과 실질적 동업관계에 있어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20. 5. 21. 고용유지지원금 1,972,35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근로자가 아닌 E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7,583,268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피보험자 이력조회(고용보험시스템)
사업장 조회(고용보험시스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지원금 지급내역
각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가상계좌조회(고용보험시스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부정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마성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