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82
판결선고
2024.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스포츠 의류 및 용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피고인은 사실 근로자 D의 경우 2019. 8. 5.부터 위 주식회사 C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이미 근무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D을 마치 2020. 3. 1. 신규 채용한 것처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 2021. 4.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제출하여 2021. 4. 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17,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부정수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액수, 환수 내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다선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대표이사이다’를 ‘대표이사였다’로 직권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