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나45297 판결

임금및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면 18행의 “보이므로” 다음에 “(피고 개발원은 임금피크제 3년차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경영실적평가 관련 자문 및 지원 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직무를 조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18행의 “나아가” 다음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고용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고(제10조),”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철

판사 이석재

판사 장성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