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나454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부사장 직위로 입사하였다가 퇴직하였고 근무기간 중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적도 있었으나,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간인 2020. 1. 1.부터 2023. 5. 31.까지 의 퇴직금 20,257,1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부터 6, 9, 10, 11, 13부터 35, 42부터 46, 49, 50, 51,53, 56호증, 을 제1부터 5, 9, 10, 12부터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2014. 6. 17. 설립등기를 마친 전기, 전자 통신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1. 1. 피고 회사에 부사장 직위로 입사한 후 2023. 5.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재직 중이던 2020. 6. 29.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 4. 27. 사임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조직도상 대표이사 바로 아래에서 경영지원실을 맡았는데(경영지원실 아래에 인사총무팀과 재무회계팀이 속해 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남편인 D(피고의 조직도상 대표이사 겸 전략마케팅본부장을 맡고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으로부터 업무를 배정받아 처리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수행하는 국책 연구과제의 총괄책임자로 등록되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실제 일부 업무에서는 D이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의 영업 규모가 크지 않아 당해 업무가 피고의 영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피고 내부의 모든 역량이 발휘될 필요가 있음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근무기간 중 업무시간에 대학원 수업에 다니기도 하는 등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피고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이용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근무기간 중 다른 사람과 주식회사 E을 공동 창업하여 부사장을 겸직하기도 하였고, F라는 사이트에서 전문가로 등록하여 활동하면서 스타트업이나 코스탁 기업의 사업전략과 마케팅 관련 자문, 상담을 해주기도 하였다.

4)

피고의 급여대장상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와 마찬가지로 기본급 및 식대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피고의 나머지 직원들은 고용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5)

원고는 2023. 7. 3.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진정하였다.

이에 대해 위 지청은 2023. 8. 30.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내사종결(법적용 제외)'의 회신을 하였다. 위 지청은 위 회신에서 그 근거로, ① 원고는 상법상 절차에 따라 피고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정관 변경, 주식분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한 점, ② 일반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및 근태 관리에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던 점, ③ 보수에 있어 일반근로자들은 시간외근로수당 별도 지급, 출장비 등 경비 실비정산을 하나 원고는 임원퇴직규정을 적용받아 식대, 상여금,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고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점, ④ 입사 경위를 보면, 주식회사 G와 피고 사이의 소송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G의 소송업무 진행을 위해 피고의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장성학 송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