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재단, D, E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로서 피고 B재단에 파견되어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근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재단: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방해 등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를 차별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의 책임
피고 E: 원고를 직장에서 괴롭힘, 허위 진술 등
판단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서울지방노동위원회, F)에서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2018. 9. 18.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간에 '2018. 8. 31.자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간의 근로관계를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화해 합의금으로 피고 주식회사 C가 1,8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와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원고에 관한 녹음파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권고사직 명령서 등을2018. 9. 19.까지 모두 삭제 및 파기하기로 하고, 위 조건이 이행되면 원고는 근로관계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 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B재단,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원인 및 손해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재단, D, E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재단,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B재단,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B재단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재단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D, E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이준철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