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G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H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원고 A는 주임으로, 원고 B은 사원으로, 피고 D는 전략기획실장으로, 피고 E은 주임으로, 피고 F는 사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신고 및 그에 대한 G병원의 판단 및 피고들에 대한 징계
원고들은 2023. 8. 25. G병원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생략>
G병원은 원고들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2023. 10. 20. 및 같은 달 24. 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신고내용 중 아래 표 기재 신고내용에 대한 각 행위자들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한편, 나머지 신고내용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분과 성희롱 부분에 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생략>
G병원은 위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2023. 10.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D에게 감봉 3개월, 피고 E에게 감봉 1개월, 피고 F에게 견책의 각 징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연인 내지 불륜관계인 것처럼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 사건 센터의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지속적 ·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하였고<1>,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직장내 성희롱 행위에 각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는 15,456,200원(= 위자료 15,000,000원 + 진료비 456,200원), 원고 B에게는 15,160,500원(= 위자료 15,000,000원 + 진료비160,5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 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7, 11, 1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센터에 재직하는 기간에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과 '원고들이 사귀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몇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다.
피고 E이 2022. 7. 29. 피고 D에게 원고들이 버스에 같이 앉아있는 걸 보고 피고 D에게 "둘이 어디 간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D는 피고 E에게 "심야데이트"라고 답장하였다.
원고 A는 2023. 9. 7.부터 K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2023. 10.30.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진단받았으며, 원고 B은 2023. 8. 4. L의원에서 혼합된 불안 및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원고 B은 재택근무기간인 2023. 8. 29.부터 2023. 11. 3.에 휴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과시간 중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였음에도 일과시간 후의 수업만을 수강하였다며 허위의 수강내역 파일을 제출한 사실, 2023. 11. 30. 업무종료 전 근무지를 이탈하여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였음에도 자문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거짓의 회의록을 제출한 사실, 2024. 4. 28. 일요일에 보수교육을 수강하였음에도 2024. 4. 25. 목요일에 보수교육을 수강한 것처럼 보수교육이수증을 조작하여 공가를 신청한 사실 등으로 2024. 6.28. G병원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처분의 징계를 의결받았다.
구체적 판단
먼저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위 나의 1), 2)항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직장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성교제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자체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들의 위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나의 1), 2)항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위 나의 1), 2)항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G병원이 이 사건 신고 내용에 관하여 자체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신고 내용 중 일부 피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여 각 징계처분을 내린 점, 피고들 중 피고 D는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D와 함께 위 나의 1), 2)항 행위를 하였던 점, 원고들에게 업무상 부적절한 잘못이 있었다면 직장 내의 제도화된 절차를 통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나의 1), 2)항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들의 위 나의 1), 2)항 행위가 민사상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나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즉, 원고들은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위 나의 1), 2)항 행위는 피고들이 원고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이 원고들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위 나의 1), 2)항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신고를 할 때까지 원고들이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였다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업무 시간 중 함께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징계 이후의 사유이긴 하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의 징계를 받은 점, 피고들의 위 나의 1),2)항 행위가 원고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륜'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들의 위 나의 1)항과 같은 대화가 지속적 ·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 E, D의 위 나의 2)항 행위는 둘 사이의 사적 영역인 개인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 무렵에 이르러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나의 1),2)항 행위가 원고들에게 다소 모욕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민사상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나의 1), 2)항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이준철 이석재
1원고들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신고내용 중 G병원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1. 기초사실의 나. 2)항 행위들만을 전제로 위 행위들이 직장내 괴롭힘 내지 성희롱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