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한 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528,528원 및 그중, 92,528,528원에 대하여는 2020. 1. 17.부터 2026.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7.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958,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7.부터 2026.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222,114원 및 그 중, 3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161,222,014원에 대하여는 2020. 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740,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411,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 말미에 "당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인 R상업시설의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S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도장공)로 위 작업을 하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발목 장애가 생겼다고 보아 장애결정(장애등급 4급)을 한 후 2025. 3. 25. 원고에게 2025년 1월분부터 2030년 7월분까지 67개월간의 장애연금 합계 14,226,920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대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인정근거] 란에 "갑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제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와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 회사와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가 안전보호조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내용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확정되어 피고가 이를 이행한 후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가리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문제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와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자간의 과실의 경중은 고려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참조),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측의 과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1)의 다)항<1>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장해급여 및 장애연금 공제
위 일실수입 115,928,548원에서 장해급여액 49,294,920원과 장애연금 급여액14,226,920원을 각 공제하면 52,406,708원(= 115,928,548원 - 49,294,920원 -14,226,920원)이 남게 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5)항부터 제2의 다.항까지 부분<2>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5)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 70%
계산 : 99,163,010원[= 141,661,444원(= 일실수입 52,406,708원 + 기왕치료비 8,441,330원 + 향후치료비 77,533,306원 + 기왕개호비 3,280,100원) × 0.7]
기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 공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3. 4.부터 2021. 1. 29.까지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22,114,9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책임 제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99,163,010원에서 피고의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6,634,482원(= 22,114,940원 × 0.3)을 공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92,528,528원(= 99,163,010원 - 6,634,482원)이 남게 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부상 부위 및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인정금액 : 10,000,000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2,528,528원(= 재산상 손해액 92,528,528원 + 위자료10,000,000원) 및 그중, 재산상 손해액에 해당하는 92,528,5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자료에 해당하는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1.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장애연금 14,226,9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대위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740,520원(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급여액 중 60개월분 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14,226,92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를 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의 책임비율이 7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급여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9,958,844원(= 14,226,920원 × 0.7)으로 제한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958,8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5.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한 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이석재 장성학
각주1) 제1심 판결문 제5면
각주2) 제1심 판결문 제7~8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