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7.부터 2026.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운동시설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1층에서 'D E점'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20. 11. 10. 원고와 사이에 '트레이너(프리랜서) 계약서'와 'D PT양도양수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1월부터 2022. 3월까지 이 사건 계약서 [별표1]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준에 연동하는 커미션율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38명의 회원들에 대한 커미션으로 합계 6,834,6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2 지급액 기재와 같은 커미션율 및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2021년 12월 3,397,448원(커미션율 9% 적용 577,500원 + 수업료율 37% 적용2,519,948원), 2022년 1월 2,963,740원(커미션율 9% 적용 724,500원 + 수업료율 37% 적용 2,239,240원), 2022년 3월 1,921,700원(커미션율 3% 적용 113,700원 + 수업료율32% 적용 1,808,000원)의 수수료(커미션 및 수업료, 이하 커미션 및 수업료를 합하여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11. 2.부터 2022. 4월경까지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와 PT 계약을 체결한 회원 F는 2022. 7. 12.경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G은 2022. 5. 9.경 1,3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H은 2023. 2. 10.경 2,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위 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로부터 환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23. 5. 26.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어 소송절차에 부쳐졌고,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등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23. 11. 23.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서 정본도 2023.11.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4.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카획6401 소송비용액확정최고서를 송달받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24. 12. 18.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서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제기에 관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들에 대한 수업을 모두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커미션을 지급하고, 매출액에 따라 커미션율 및 수업료율을 산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22년 4월경 피고 회원들에 대한 수업을 전부 진행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른 PT 트레이너에게 회원 인수인계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피고의 퇴사에 따라 회원들 일부에게 회원권을 환불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인수인계에 따른 커미션 차액 3,791,660원과 별지2 기재와 같이 회원 환불에 따라 변동된 커미션율 및 수업료율에 따른 커미션 및 수업료차액 1,102,453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4,894,113원(= 3,791,660원 + 1,102,4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회원들에 대한 수업을 전부 진행하지 아니한 채 무단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6항에 따라 인수인계에 따른 커미션 차액 3,791,660원과 회원 환불에 따라 변동된 커미션율 및 수업료율에 따른 커미션 및 수업료 차액 1,102,453원 합계 4,894,113원(= 3,791,660원 +1,102,4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커미션 및 수업료등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는데, 커미션 및 수수료 반환을 규정한 이 사건 계약서 규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3>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잔여세션이 소멸한 회원들의 경우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커미션이 발생하지 않고, 환불한 회원의 경우 커미션 반환의 대상이 아니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들이 환불을 요청한 것도 아니므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회원 인수인계에 따른 커미션 차액 청구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회원 I, J, K, L, M, N, O, P, Q, R, S, T, U(2021. 5.21. 수납액 기준), V, W, X, Y, Z, AA, AB, AC, AD(2021. 9. 27. 수납액 기준), AE, AF에 관한 인수인계에 따른 커미션 차액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회원들의 인수인계에 따른 커미션 차액 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피고와 회원들 사이에 작성한 PT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10세션의 경우 시작일로부터 30일, 20세션의 경우 시작일로부터 60일, 30세션의 경우 시작일로부터 90일, 50세션의 경우 시작일로부터 150일, 100세션의 경우 시작일로부터 300일이고, 회원권을 연기신청하더라도 PT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계약된 세션은 PT 만료일 이내에 모두 소진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한 잔여 세션은 자동 소멸됨에 따라 PT 계약이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 회원들의 계약세션수와 세션 시작일에 따른 계약종료일을 살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2022. 4월경까지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한 뒤 퇴사하였다. 커미션은 원고가 PT 트레이너들에게 회원에 대한 수업을 전부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원이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잔여 세션이 모두 소멸되므로, 아래 회원들의 경우 피고의 퇴사 시점인 2022. 4.월경 이미 PT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고가 아래 회원들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로는 계약기간과는 무관하게 잔존하는 세션 수에 따른 PT 수업을 진행하여주는 관행이 있어 원고가 다른 PT 트레이너들에게 지급한 커미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서비스 차원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PT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세션을 진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커미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회원 AH, U(2021. 12. 3. 수납액 기준), F, G, T(2022. 2. 17. 수납액 기준), H, AI이 회원권을 환불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회원들이 회원권을 환불받는 경우에는 회원들이 환불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PT계약은 종료하는 것이고 원고가 추가적으로 다른 PT 트레이너에게 인수인계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회원들이 환불금을 받기 이전까지 다른 PT 트레이너들로부터 몇 차례의 세션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회원들에 대한 회원 인수인계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커미션 차액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정되는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3월경 사이에 회원 AJ, AK, AL, AM, AN, AD(2022. 3. 31. 수납액)에 대한 커미션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22년 4월경 위 각 회원들에 대한 PT 수업을 전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중도 퇴사한 점, ② 위 각 회원들이 PT 세션 회원권을 환불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헬스장에서 PT 수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중도 퇴사로 인하여 원고는 다른 PT 트레이너에게 회원 인수인계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커미션 액수 상당액을 이익으로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위 회원들에 대한 회원 인수인계에 따른 커미션 차액 합계 739,0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환불로 인한 커미션율 및 수업료율 변동에 따른 커미션 및 수업료 차액 청구
원고는 피고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PT 수업을 받던 회원 F, G, H이 각 2,75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2,500,000원), 1,375,000원(부가치세를 제외하면 1,250,000원), 2,310,000원(부가치세를 제외하면 2,100,000원)을 환불 받았으므로, 별지2 기재와 같은 커미션 및 수업료 차액 1,102,453원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가 2022. 7. 12.경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G이 2022. 5. 9.경1,3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H이 2023. 2. 10.경 2,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로부터 각 환불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1항은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매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환불한 경우, 원고는 환불 금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환불 사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어떠한 사유로 F, G, H이 각 PT 계약을 중도 해 지하고 환불금을 지급받았는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F, H의 경우 환불 시기가 피고의 퇴사 시점인 2022. 4월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인 2022. 7.경 및 2023. 2.경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F, G, H이 회원권 환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을 전제로 하여, 커미션율 및 수업료율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커미션 및 수업료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하고, 수수료 반환을 규정한 이 사건 계약서 규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판단<4>
가사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트레이너와 회원들 사이에 PT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PT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향후 모든 수업이 완료될 것을 전제로선 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커미션이 선 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갖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6항 및 'D PT양도 양수에 관한 서약서'는 트레이너가 이행하지 못한 PT 수업에 대하여 선 지급되었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만일 트레이너가 PT매출액에 따른 수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퇴사하면서 선 지급받은 커미션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커미션에 대한 권리는 이를 선 지급받은 트레이너에게 귀속되나 PT 수업제공의무는 다른 트레이너가 이행하게 되어 피고가 선지급받은 커미션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권리와 의무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수업을 인계받은 다른 트레이너에게 그 인수인계에 따른 수업 횟수에 비례한 커미션을 다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인수인계 커미션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회원 인수인계에 따른 커미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739,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박석근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