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노130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24고단1429] 사건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거래정지 처분 후 수표발행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으로 고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24고단1190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중 피해자 Y에 대한 부분[별지2 범죄일람표(1) 순번 6, 11, 13]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Y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Y의 기존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Y에게 합계 9,06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주고, 7,688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어음을 할인받았다고 진술하면서(공판기록 97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0. 4.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과 Q에서 수금할 것이 있는데 수금이 늦어지니까 돈을 융통해달라'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합계 7,688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Y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설령 피해자 Y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Y이 피고인에게 7,688만 원을 지급한 것이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7,688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 대부분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2010. 6. 25. 중국으로 출국하여 2024. 4. 3. 입국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에서의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쌍방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24고단1429] 사건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적용법조에 관한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 지급의 점)"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거래정지 처분 후 수표발행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으로 고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임민성(재판장) 백현민 김기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