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D 공덕점, 합정점, 당산점, 서교점 등은 각 지점별로 별도의 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근로자 E은 2016년경부터 D 서교점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9. 15.경 서교점을 실제 운영하던 I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므로 E의 2019. 9. 15. 이전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근로자 E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6월경 사이에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기준 근로시간(11:30~14:30, 18:00~21:00)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E이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임금과 E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19. 9. 15.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I 등과 D 지점들의 공동사업주로서 피해근로자가 입사한 2010. 8. 16.부터 퇴직한 2021. 8. 31.까지 피해근로자와 계속적으로 사용자 · 근로자관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차액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E에게, E이 2019년 1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휴게시간없이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임금과 피고인이 E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든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기민 최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