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노163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E, H, I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E의 근로계약 종료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가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이 성립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해당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E은 원심에서 '자신은 기존 회사에 남아서 전과 같이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이 '증인이 그 호명된 사람에 왜 포함되는지 물어본 것 말고, 나는 계속 C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그게 그 의미를 대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체안이 없었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적 대상자에 포함된 이유를 질문한 것에서 나아가 회사의 경영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혔는지 분명하지 않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든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기민 최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