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하였다는 사업주확인서 어디에도 D이 2021. 2. 16. 기준으로 ㈜C(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일한 적이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리고 D은 2021. 2. 16. 기준으로 현장실습생 및 인턴사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회사에 재직 중인 자가 아니었으므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일한 적이 없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만 한다)에는 아무런 거짓이 없고, 또 설령 현장 실습생이나 인턴사원을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규직 채용일인 2021. 2. 16. 기준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 중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문구는 거짓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2021. 2. 16.에 D이 정규직이 되었기 때문에 2021. 2. 16. 기준으로는 D이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가 아니라는 생각에 해당 문구에 ‘예’라고 기재한 것인바, 이 사건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일 뿐이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만 G에게 코로나 관련 국가 지원제도를 알아보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위 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으며 사업주확인서 작성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2020. 12. 1.부터 2021. 12. 31.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업이 위 기간 동안 청년을 신규로 채용해야 위 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점, ② D은 2020. 11. 16.부터 2020. 12. 31.까지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현장실습생으로, 2021. 1. 1.부터 2021. 2. 15.까지는 인턴사원으로 각 월급 180만 원을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2021. 2. 16. 정규직으로 채용된 점, ③ 그럼에도 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주확인서에는 D이 2021. 2. 16. 채용되었고 그날 기준으로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그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D이 신규로 채용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 분명한 점, ④ 위 사업주확인서에 회사 대표 E이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E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피고인은 내부 경영을 맡고 E은 외부 영업을 맡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검토했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고 위 장려금과 유사한 지원금을 실제로 신청하여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짓된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거짓된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받았다고 원심이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일한 적이 없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의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이 원심판결문 범죄사실의 기재상 명백하고, 사업주확인서에 ‘예’라고 기재한 항목 중 ‘신청 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1년 이내 관련 사업주가 아닙니다.’라는 문구(사업주확인서 14행)와 ‘신청 대상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주확인서의 취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일한 적이 없다’는 것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D은 2021. 2. 16. 기준으로 현장 실습생 및 인턴사원의 지위에 있었고, 사업주확인서의 이 사건 문구의 문면상 표현은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나, 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기간 중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위 사업주확인서 3행 참조)에 비추어 보면, ‘계약직, 프리랜서 등’이라는 표현은 ‘정규직이 아닌 상태로 근무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문구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전 단계인 ‘인턴사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확인 문구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직, 프리랜서 등’이라는 문구 중 ‘등’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구는 계약직과 프리랜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의미의 문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문구에 ‘예’라고 표시한 것에 아무런 거짓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D이 정규직 채용일인 2021. 2. 16. 기준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 중이 아니고 정규직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문구에 ‘예’라고 표시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사업주확인서 제14행의 ‘신청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1년 이내 관련 사업주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채용일 전날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던 D이 정규직 채용일 당일에 비정규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문구에 ‘예’라고 표시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2. 16. 기준으로 D이 정규직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가 아니라는 생각에 해당 문구에 '예'라고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역시 위 사업주확인서 제14행의 ‘신청 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1년 이내 관련 사업주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채용일 당일에 정규직이 되었으므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착오하였다는 주장 역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이현우 임기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