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4노270 판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B 주식회사, C, D, E)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C, D, E(이하 위 피고인들을 'B 측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F병원 측 피고인들(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G 산하 H노동조합 I지부 F병원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탈퇴를 종용하거나 이 사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특히 원심 공동피고인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이 재직 중이던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 벌어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은 당시 현장소장이던 J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B 측 피고인들과는 무관하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 벌금8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B 측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 설립 및 활동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병원 측 피고인들과 B 측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노조 설립 저지 및 그 활동 통제를 위한 방안 논의가 있었고 그 무렵 이와 관련된 여러 문건들이 F병원 및 B 회사 차원에서 작성되어 이메일 등을 통하여 F 측 피고인들과 B측 피고인들 사이에 보고되거나 공유되었으며 이후 위 각 문건들에 기재된 대책 방안등 일련의 조치들이 B 측 현장소장과 미화 반장 등을 통하거나 B 측 회사 차원에서 그대로 실행된 이상 B 측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의와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B 측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B 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여러 문건들의 공유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일례로 피고인 D은 2016. 6. 29. 피고인 C, E을 수신자로 하여 B에서 이 사건 노조 설립 경과와 관리자를 통한 기존노조 탈퇴방지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F노조 동향 관련 보고(2016. 6. 30.)'라는 문건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설령 일부 부당노동행위가 J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J이 B 소속 직원이었던 이상 B측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달리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K 소속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L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7. 13.15:30경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는 K 소속 조합원들의 요구로 자신이 직접 주최한 것이고 B 측 피고인들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으나 L은 이 사건 당시 B 측 회의 내지 면담에 참석하는 등으로 B 측 피고인들과 협력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 수 없고 각종 문건과 대책회의 내용 등에 의할 때 B 측 피고인들이 L과 공모 내지 L에게 직·간접적 지시를 통하여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것 으로 보일 뿐이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검사가 내세우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든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기민 최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