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노63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D와 동업하여 'C'라는 상호의 중고가구 매매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5. 9.경에 가서야 이 사건 업체에 D를 근로자로 고용하였으므로, D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성립한 2015. 9.경부터 D의 퇴직일인 2022. 1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D와 약정한 2022. 12.분 임금은 295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고, 피고인이 D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며, 한편 이미 D에게 2022. 12.분 임금 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D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2008. 3.경부터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F에 있었던 이 사건 업체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을 장기간 관리하였던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D의 권유로 이 사건 업체에 1억 2,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D와 사이에 투자계약서 내지 수익분배 약정서 등 해당 자금의 회수등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문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약정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오히려 D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자본이나 시설 등을 투자하지 않고 월 200만 원 내외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던 반면,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D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업체가 D의 명의로 운영된 기간에 관하여 '내가 돈을 벌었으면 많이 주고 싶다'라는 등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2008. 3.경부터 2022. 12.경까지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2)

D가 피고인과 약정한 2022. 12.분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①

D는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는 월급으로 170~180만 원 정도를 받다가 차츰 올라 270만 원씩 받았고, 퇴직하기 얼마 전부터는 월급으로 295만 원을 받았다. 200만 원은 계좌로 송금받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임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D에게 '200만 원에다가 70만 원 더 줄게. 그리고 내가 200만 원에 대해 4대보험을 들어줄게', '너가 일단은 5만 원 부족한 300만 원을 가져가지만, G이는 225만 원이야. 너 25만 원 올릴 때 같이 올렸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D의 위 증언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일부 기간 동안 D와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나누어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2020년 말경을 전후하여 D 등의 계좌에 200만 원과 7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되거나, 2022. 9. 30.경 피고인으로부터 D의 계좌에295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는바, 이는 D의 위 증언 등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적어도 이 사건 업체에서 퇴직할 무렵에는 피고인과의 약정으로 월 295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E은 원심 법정에서 '실제 사장은 피고인인데 계약서는 D로 썼다.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하는 경위를 물어보다가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처음에는 D와 동업을 하면서 상호 이익을 분배하다가 나중에는 D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D와 동업을 할 당시 수익분배율 등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D의 재직증명서 중 입사일자란에 '2008. 3.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이던 G이 피고인의 말에 따라 이 사건 업체의 장부 앞쪽에 '월급 (200, 295)'라고 기재한 점, ⑤ 피고인은, 피고인이 D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 모두 대여금이고 D에게 지급한 200만 원만이 D와 약정한 임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이 D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모두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D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임기환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