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적정한 분배를 저해하였고, 그 금액도52,750,240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원심에서 부정수급한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반환하여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이 악화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