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든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기민 최예진
각주1) 대표자 사내이사 A이 2024. 11. 7. 사망함에 따라 이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한 특별대리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