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가단107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4,764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7. 1.부터 2023. 8.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3. 5월부터 2023. 8월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35,504,764원(임금 합계 20,000,000원+퇴직금 15,504,76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급 총 35,504,76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