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4,764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7. 1.부터 2023. 8.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3. 5월부터 2023. 8월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35,504,764원(임금 합계 20,000,000원+퇴직금 15,504,76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급 총 35,504,76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