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가단1123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010,000원, 원고 B에게 16,100,000원, 원고 C에게 10,250,000원, 원고 D에게 4,500,000원, 원고 E에게 13,750,000원, 원고 F에게 12,400,000원, 원고 G에게 14,250,000원, 원고 H에게 8,000,000원, 원고 I에게 1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