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010,000원, 원고 B에게 16,100,000원, 원고 C에게 10,250,000원, 원고 D에게 4,500,000원, 원고 E에게 13,750,000원, 원고 F에게 12,400,000원, 원고 G에게 14,250,000원, 원고 H에게 8,000,000원, 원고 I에게 1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