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5가단117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36,985원 및 그 중 35,536,985원에 대하여는 2025.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2. 8.부터 2025.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6. 1.부터 피고의 경영전략파트에서 근무하다 2025. 3. 28. 퇴사하였다. 원고는 2023. 10. 귀속분부터 2025. 3. 귀속분까지의 급여 3,000만 원과 퇴직금 24,136,985원 합계 54,136,9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25. 9. 9. 대지급금으로 임금 930만 원, 퇴직금 93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24. 10. 30. 당시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 직원의 퇴직금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변제요구에 따라 2025. 2. 7. 이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536,985원(= 54,136,985원 - 1,860만 원+ 1,500만 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536,985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5.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지급 요구 다음날인 2025. 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10.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