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건물 지하 1층 펌프실 12.88㎡를 인도하라.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서울 용산구 N에 소재한 집합건물인 O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2008년경부터 P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탁하였다.
P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오면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펌프실 12.88㎡(이하 '이 사건 펌프실'이라 한다)를 개인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며 책상, 의자, 각종 책자 등 개인물품을 놓아두고 점유해왔다.
P(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6. 7. 사망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J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K, L는 망인의 자녀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펌프실에는 망인의 개인 물품이 여전히 생전과 같은 상태로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이 사건 펌프실은 원고들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건물관리위탁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망인 소유 물건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는데, 각 상속한 물건들을 그대로 이 사건 펌프실에 보관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펌프실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펌프실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점유는 권한 없는 점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펌프실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이 사건 펌프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등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약 22년간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공동전기료, 공동관리비를 급여로 지급받아서 건물관리비로 사용해왔는데, 원고들 또는 그 세입자들로부터 관리비 총 55,447,079원 중 32,704,070원만을 지급받았고, 망인이 공동전기료(TV수신료 포함) 6,646,6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미납관리비와 공동전기료 합계 29,389,6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펌프실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이를 유치권 주장으로 선해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에게 호실당 매월 7만 원씩(2015. 3.경부터 8만 원씩) 관리비를 지급해왔을 뿐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이 급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들이 관리단이 아닌 원고들 개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공용관리비에는 공용전기, 수도, 청소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공용전기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설령 미납 관리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21. 6. 8.을 기산으로 하여 3년이 지난 2024. 6. 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납 관리비채권이 이 사건 펌프실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고, 망인이 원고들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펌프실을 점유하였으므로 이는 무단점유이고, 소방시설, 공용부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위법하므로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도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망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J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망인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원고들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는 '망인이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출퇴근하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구체적,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근무 기간 당시 타 아파트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사실상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법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임금,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들이 관리비 명목으로도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의 관리비 청구 및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들이 주장하는 미납 관리비 금액은 계속 바뀌어 왔고, 을 제3, 6, 7호증은 망인 또는 피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약 22년간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총액이 55,447,079원에 이른다거나 망인이 공동전기료를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지급받을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관리비가 미납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달 발생한 각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데 늦어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21. 6. 7.에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위 시점을 기산일로 볼 때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5. 3. 21.에야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주장과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