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95,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5. 22.부터 2024. 9. 2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23,706,133원, 미사용연차수당 2,638,064원, 퇴직급여4,651,361원의 합계 30,995,5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497)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995,558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4. 10.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