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26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1.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퇴사한 후 2023. 4.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 4. 26.부터 2023. 10. 14.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2.부터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 주방보조원으로 취업하여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근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2023. 5.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 5. 24. 실업급여 758,850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그때부터 2023.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9,675,39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I의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사업장 카드, 고용보험가입이력 및 수급내역,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서 공적 자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지원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 점, 범행 기간,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액,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근무 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게 하거나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자 적극 시도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소요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을 납부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