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13
판결선고
2026. 3. 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5. 3. 27.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3. 27. 15: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5. 6. 15.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6. 15. 03:22경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여부에 대하여)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현장 촬영)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형사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2025. 6. 15.경 범행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