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5고단925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죄 및 2025고단171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2025고단925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25
판결선고
2025. 9. 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6.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4. 12. 12.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3.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5.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5고단925』
피고인은 2019. 9. 30. 골프장 예약 대행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23. 1.경 피고인의 형 C를 통하여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술품 관련 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미술품 전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 및 동업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3. 7. 7.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등기하게 되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E의 사내이사에 불과하여 대표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 명의의 처분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가 골프장예약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 업체 (주)F, (주)G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한 H보험을 E 명의로 가입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2. 22. 불상의 장소에서 'H'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보험계약자에'(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E D', 피보험자에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주)F', 보험가입금액에 '금 이철팔백만 원정', 보험기간에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2월 17일까지(731일간)'라고 입력한 후,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I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H에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I증권(증권번호 J)을 발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E 명의 I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여 I증권을 발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 I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3. 6. 3.경 용인시 처인구 K건물, L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에 이미 3~4억 원이 투자되어 있고 허가도 완료된 상태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원금과 이자 3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 대행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위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4. 3,000만 원, 2023. 6. 9. 6,300만 원, 2023. 6. 12. 7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5고단1712(병합)』
피고인은 골프장 예약 대행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이사로서, 2023. 11. 2. 대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P와 Q를 통하여 위 피해자와 R맴버십 예약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R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행의 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회원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2.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20만 원, 같은 달 8. 위 계좌로 1억 8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92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M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I증권(순번1), I증권(순번2), I증권(순번3), I증권(순번4), I증권(순번5), I증권(순번6), 위탁계약서(순번1, 주식회사 F), 위탁계약서(순번2, 주식회사 F), 위탁계약서(순번3, 주식회사 G), 위탁계약서(순번4, 주식회사 G), 위탁계약서(순번5, 주식회사 G), 위탁계약서(순번6, 주식회사 G)
투자확인서, 이체내역
『2025고단1712(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입금계좌내역서, 카톡 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정리), 판결문 등 각 1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대표인 D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E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전자기록인 E 명의 각 I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E 명의 각 I 계약서를 위작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의 주된 사업은 미술품, 갤러리에 관한 것으로 B의 골프장 예약 대행과 관련된 I을 E 명의로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이 법인 1개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를 두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B가 아닌 E 명의로 I계약을 체결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D로부터 위와 같은 I 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도 연락처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만 기재한 점, ④ 위와 같은 I 가입에 따른 비용을 E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선금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D는 자신의 허락 하에 E 명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이 복사하게 된 시기와 목적, 과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D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1,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사전자기록인 I 계약서를 위작하고 행사까지 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D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