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고단925 판결

주문

피고인을 2025고단925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죄 및 2025고단171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2025고단925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