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80
판결선고
2025. 9. 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항공권 발권 예약 및 패키지 알선, 비자업무대행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D의 직원이자 감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들에게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17.경 ㈜D 사무실에서 휴직 대상자인 피고인 B, E가 휴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F는 ㈜D에서 근로한 사실조차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다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피고인 A은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및 고용유지지원금 자율점검표(사업주용)에 서명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으로부터 받은 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등과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 제출하여 2020. 8. 28. 위 3명(피고인 B, E, F)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922,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66,154,8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E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관련 거래내역 분석, 참고인 B 금융거 래내역 제출 및 관련 거래내역 분석)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장려금 지급신청 관련 서류, 휴직동의서 등
근로계약서(F), 급여대장(2012. 9.~2023. 5.)
각 예금입출금내역(본인), 예금입출금내역(법인)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참고인 F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1 부, 참고인 B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이메일 수신내역 7부, 피의자 이메일 수발신 내역 37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속 직원이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휴직을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실제 근로관계가 없음에도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시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방법,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정수급한 지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정수급 상당액 및 추가징수금액 합계 94,679,28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