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857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13행 '2023. 6. 3.까지'를 '2023. 6. 4.까지<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8행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16행 '1. 14.'은 '1. 20.'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 4, 5행의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2행 괄호 내용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12행 말미에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의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장재윤 김우정

각주1) 2023. 6. 4.은 일요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