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D는 2017. 5. 1.경 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그 이후부터 D가 퇴직한 2023. 5. 31.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D 사이에 그 금액을 13,191,731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4. 7.1.부터 2023. 5. 31.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28,806,699원은 잘못된 것이고,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D는 2014. 7. 1.경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때부터 2017. 5.경 4대 보험을 적용받기 전까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이 2023. 5. 17.경 D와 사이에 한 퇴직금 감액 합의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퇴직금 28,806,699원을 미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D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감액 합의가 있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환(재판장) 정성균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