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피고인들<2>)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24. 1. 19. 금요일 미장반장 G와 피해자 등에게 추운 날씨 탓에 미장 작업을 할 수 없으니 당분간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미장반장과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 22. 월요일에 출근하였고,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 A이 재차 귀가를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그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강행하였다.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 등이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강행할 줄 몰랐고, 위험한 상태로 이동식 비계를 직접 조립하여 사용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미장반장 진술로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계단실 층고가 낮아 설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부분(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항)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실오인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관리·감독하는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즉, ① 피해자는 당시 공사현장인 계단 중간참(꺾이는 부분, 높이 약 360㎝)에 벽돌 3장을 고이고(높이 합계 18㎝), 그 위에 이동식 비계(높이 170㎝)를 설치한 후, 그 위에서 작업하였는데,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였다. ② 위 공사현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연면적 약 854㎡(옥탑 22.23㎡를 합산한 수치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 계단 부분이다. ③ 위 G는 수사기관에서 ‘(당일에) 피고인 A이 날이 추워 들어가라고 하기는 했지만 저는 하던 일이니 마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략) 제가 한다고 하니 피고인 A이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점검 올 때만 (피고인 A이) 안전모를 줍니다.’, ‘(현장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안전모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혼자 작업한 탓에 추락하는 소리를 듣고 위 G가 달려갔을 때는 피해자가 이미 바닥에 추락하여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후송되어 연명치료를 받다가 1주일가량 지나 사망하였다. ⑤ 피해자는 Y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1세이고, 위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추락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추정된다. ⑥ 이 사건 처벌의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 등에게 안전모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모두 인정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지만, 원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고,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며, 원심에서 판시한 보강증거도 충분히 존재한다. ⑦ 피고인 A이 작업 중단을 지시한 사정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벽돌을 합한 이동식 비계의 높이는 188㎝이고 계단 중간참의 높이는 약 360㎝이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다소 작업이 번거롭더라도 안전난간을 설치했어야 했다. ⑧ 한편,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하였는지 여부와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참에서 작업하던 위 G가 쿵 소리를 듣고 달려갈 정도로 피해자가 높은 장소에서 추락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망한 피해자에게 경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 고혈압 등의 질병이 확인되고, 오른쪽 엉덩이 동맥 안으로 스텐트가 삽입된 상태인데, 머리뼈 등에서 골절손상이 확인되고, 사망의 원인은 추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머리 부위 둔력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유족들에게 그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이 작업 중단을 지시하였는데도 피해자 등이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다지 높지 않은 높이(188㎝)에서 추락하였는데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회사는 4회에 걸친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형편이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오기임이 명백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 회사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를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로 경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