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5노54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서울 영등포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의 9기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나, 명예직이자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하여 G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G 산하 병원의 설립과 운영은 F이 G의 8기 회장으로 취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이 사건 의원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위 F이 G의 의료사업본부장을 맡아 피고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 소속인 이 사건의 퇴직근로자들과도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G에서 2017. 2. 28. 'G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과 지도, 감독을 위하여 G에 '의료복지사업본부'(약칭하여 '의료본부'라 함)를 두도록 정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8. 3. 21.경부터 G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G의 이사회 및 총회 등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을 보고받거나 결의하는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③ G에서 2018. 10. 26.경 인천에 P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운영과정에서 병원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위 병원 명의로 G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에 회장의 자격으로 결재해 온 사실, ④ 피고인은 2021. 7. 9. 정기이사회에서 위 F을 의료본부장으로 임명한 사실, ⑤ 이 사건 의원은 2022. 11. 19.경 서울 은평구로 주소를 옮겨 G 산하 의료기관으로서 개원식을 하였고, 피고인도 회장으로서 참석한 사실, ⑥ 이 사건 의원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인 명의로 2023. 1. 2.자로 근로자 D과,2023. 6. 19.자로 근로자 E과, 2023. 11. 6.자로 근로자 H과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⑦ 병원 운영과 관련한 G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방청장이 2023.12. 11.경 G의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정지를 명하였고, 결국 이 사건 의원은 폐업에 이르게 된 사실, ⑧ 피고인은 2023. 12. 26.경 대리인 M을 통해 위 E, H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과 그에 따른 체불임금의 청산을 진행하다가, 2024. 1. 12.경 돌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 시작한 사실, ⑨ 이 사건 의원의 봉직의였던 위 E, 진료원장이었던 위 H, 총무부장이었던 위 D은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의원의 실경영자라고 진술하였고, 위 D은 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마찬가지로 진술한 사실, ⑩ 피고인 측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대방이기는 하지만, 위 F도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이 최종 의결권자이고 이 사건 의원의 대표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할 때, 80세를 넘긴 나이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서울 영등포구까지 와서 정관상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 G의 회장으로서 활동하거나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 사건 의원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G의 회장으로서 그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P병원과 이 사건 의원의 운영, 문제의 발생 및 대처 등은 G의 총회, 이사회 등에서 중요 안건 중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F을 통해 이 사건 의원의 운영에 관여한 최종 책임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균(재판장) 이현우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