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23. 12. 8.경부터 2024. 1. 24.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외부 시스템 비계(이하 '이 사건 비계'라 한다)와 시공 중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사이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23. 12. 9.경부터 2024. 1. 21.경까지 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2023. 12. 8.경과 2024. 1. 22.경부터 같은 해 1. 24.경까지 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위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단 중 위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비계와 구조물 사이에는 개구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난간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계와 구조물 사이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비계 내측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비계와 구조물 사이에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등(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23. 12. 8.경과 2024. 1. 22.경부터 같은 해 1.2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이 사건 비계와 구조물 사이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규칙 제42조에 따라 작업발판을 설치한 경우를 전제로 위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이 사건 구조물과 비계 사이에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정도의 개구부가 존재한다.

③

이 사건 비계의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위 안전난간은 이 사건 비계의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방호조치이지 이 사건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방호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위 개구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 소정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같은 규칙 제42조 제2항 소정의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는 없는 점, ②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비계의 내측에 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안전난간을 불완전하게라도 설치<2>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같은 규칙 제43조 제2항 소정의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안전난간이 다소 불완전하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같은 규칙 제43조 제2항 소정의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3. 12.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3세)으로 하여금 철근작업을 하게 하였다.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위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해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작업발판(지상 3층 바닥 슬라브보다 약 2.8미터 높음) 내측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비계와 구조물 사이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5:1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작업발판에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당심 증인 G은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 쪼그려 앉아 있지 아니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등을 돌린 채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떨어지는 순간을 보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불완전하지만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비계의 내측에 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안전난간을 불완전하게라도 설치한 이상, 위 피고인에게 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같은 규칙 제43조 제2항 소정의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락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3>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