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소기각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5. 4. 29.경 처벌불원서와 이행각서를 함께 작성하였는데, 위 두 문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25. 4. 29. 자 처벌불원서에는 '향후 나머지 금액을 합의된 기일에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제3항), 제1항에는 단순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이 사건 형사상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처벌불원의 의사를 위 제3항의 내용 내지 그 밖의 조건과 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든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장용 강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